“상한 초과 대부중개수수료, 법인세 내야”

2026-07-06 13:00:12 게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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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캐피탈·KB금융지주, 법인세 소송 패소

1·2·3심 “불법적 지출, 세금 추징 대상”

여신금융기관이 법령상 상한선을 초과해 제휴점에 지급한 중고차 ‘오토론’ 대출 중개수수료는 회사 비용 처리(손금) 대상이 아니므로 법인세를 내야 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불법적인 수수료 지출은 기업의 정당한 비용 처리 대상으로 볼 수 없어 세금 추징 대상이라는 취지다.

6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최근 KB캐피탈과 KB금융지주가 관할 세무서를 상대로 낸 법인세부과처분 등 취소 청구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확정했다.

KB캐피탈은 자동차 할부금융 사업을 하면서 제휴점 등에 대부중개수수료를 지급해 왔다.

이 과정에서 재고금융수수료, 추가 판촉비 등의 명목으로 법정 상한을 초과한 중개수수료를 우회 지급한 것으로 조사됐다.

금융감독원은 2018년 종합감사에서 이러한 수수료 체계가 대부업법상 중개수수료 상한을 위반했다고 보고 시정명령을 내렸다.

과세당국도 금감원 감사를 토대로 KB캐피탈이 2017~2018 사업연도에 상한을 초과해 지급한 수수료를 손금불산입해 법인세를 부과했다.

손금불산입은 기업 회계상 비용으로 인정되더라도 세법상 손금(비용)으로는 인정하지 않는 것을 말한다. 그만큼 과세 대상 소득이 늘어나 법인세 부담도 커진다.

과세당국이 부과한 법인세는 2022년 5월 KB캐피탈에 15억8840만여원을, KB금융지주에 법인세 26억2341만여원이었다. KB금융지주는 KB캐피탈의 연결 모회사로, 2018년도부터 연결납세 방식으로 법인세를 함께 납부했다.

이에 2023년 KB금융지주는 법인세 부과 처분 금액 중 15억1740만여원, KB캐피탈은 21억3605만여원을 취소해달라는 소송을 제기했다.

1심과 2심은 KB캐피탈이 지급한 수수료는 대부중개수수료 상한을 위반해 지출된 비용으로 손금에 산입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KB캐피탈이 “해당 중개수수료는 법인 사업과 관련된 지출로 통상적 이자 수익과 직접 관련된 것으로 사회질서에 위반해 지출된 비용이 아니다”고 주장했지만 이도 받아들이지 않았다.

대법원도 원심 판단에 잘못이 없다며 상고를 기각했다.

재판부는 “대부업자나 여신금융기관이 대부중개업자에게 대부중개수수료 상한제를 위반해 중개수수료를 지급하는 것은 불법적 채권 추심행위 등을 규제함으로써 금융이용자를 보호하고자 하는 구 대부업법의 목적에 정면으로 위배되는 행위”라며 상고를 모두 기각했다.

그러면서 “이러한 약정에 따라 지급한 중개수수료는 사회질서에 위반해 지출된 비용에 해당한다”며 “손금에 산입할 수 없다”고 했다.

김선일 기자 sikim@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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