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상자산 사기’ 태영호 전 의원 장남 “8억원 배상”
2026-07-06 13:00:14 게재
법원 “의원 아들 신분·경찰 친분 내세워 기망”
국회의원 아들이라는 점을 내세워 투자금 명목으로 돈을 가로챈 혐의로 기소된 태영호 전 국회의원 장남이 피해자에게 8억여원을 배상하라는 판결이 나왔다.
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합의30부(김석범 부장판사)는 피해자 A씨가 태 전 의원 장남 태 모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태씨는 A씨에게 8억6700여만원과 이에 대한 지연이자를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A씨는 2024년 5월 태씨로부터 스테이블코인 환전 사업 제안을 받고 11억원 상당의 가상자산과 현금을 건넸다. 이후 태씨가 본격적으로 경찰 수사를 받기 시작한 2024년 9월 자기 돈을 편취당한 사실을 알게 된 A씨는 민사소송을 제기했다.
재판부는 태씨가 국회의원 아들이라는 점과 경찰과의 친분 등을 내세워 A씨 신뢰를 얻고 이를 범행에 이용했다고 봤다.
해당 판결은 태씨가 항소하지 않으면서 지난달 24일 확정됐다.
김은광 기자 powerttp@n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