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K성형외과 창업자 김병건 ‘186억 세금 소송’…‘한국 거주’ 공방
세무당국 “2020년 생활 중심 한국…양도세 적법”
김측 “법적 분쟁·코로나 격리 따른 불가피한 체류”
가상자산거래소 빗썸 인수를 추진했던 BK성형외과 창업자 김병건씨가 세무당국의 186억원대 세금 부과처분을 취소해 달라며 낸 소송의 항소심 재판이 본격화됐다.
1심이 김씨를 조세조약상 싱가포르 거주자로 판단해 세금을 모두 취소한 가운데, 2심에서는 2020년 거주지 판단과 이에 따른 주식 양도소득세 과세의 적법성이 쟁점으로 떠올랐다.
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등법원 행정8-3부(이영창 고법판사)는 지난 3일 싱가포르 국적의 김씨가 서초세무서장을 상대로 제기한 종합소득세 등 부과처분 취소 소송 항소심 첫 변론기일을 열었다. 이날 양측은 설명자료를 활용한 구두변론을 통해 거주지 판단 근거를 놓고 공방을 벌였다.
사건은 국세청이 김씨를 국내 거주자로 보고 2016~2019년 종합소득세와 2020년 주식 양도소득세 등 약 320억원의 세금을 부과하면서 시작됐다.
이후 조세심판원이 가상자산 관련 종합소득세 137억여원을 3억여원으로 감액하면서 소송 대상은 186억9000만원으로 줄었고, 1심은 지난해 11월 남은 세금을 모두 취소했다.
당시 재판부는 김씨가 국내법상 거주자에 해당하지만 한국·싱가포르 조세조약상 ‘중대한 이해관계의 중심지’는 싱가포르라며 대한민국의 과세권을 인정하지 않았다.
이날 항소심에서 세무서측은 2020년에는 사정이 달라졌다고 주장했다. 세무서측 대리인은 “2019년 하반기부터 빗썸 인수 무산, 자녀들의 영국 유학, 싱가포르 주택 임대차 종료 등으로 싱가포르 생활의 기반이 사실상 사라졌다”며 “2020년 상반기에는 이미 체류 기간의 87%를 국내에서 보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2020년에는 최소한 중대한 이해관계의 중심지가 한국이었다”고 덧붙였다.
반면 김씨측은 “거주관계는 2008년 싱가포르 영주권 취득과 함께 이미 형성됐고, 2020년 갑자기 한국 거주자로 바뀌었다고 볼 수 없다”고 반박했다. 이어 “2020년 국내 체류가 급증한 것은 빗썸 인수 무산에 따른 법적 분쟁으로 수사기관의 출국금지 명령을 받은 데다, 코로나19 발생에 따른 국가별 격리 조치와 항공편 결항 등이 겹쳤기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이날 변론을 종결하고 오는 8월 28일 선고하기로 했다.
박광철 기자 pkcheol@n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