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쌍방과실 자부담금, 상대보험에 청구가능”
대법 “제3자 책임부분은 피보험자가 부담”
쌍방과실로 일어난 자동차 사고에서 개인이 내야 하는 자기부담금을 상대방 보험사로부터 책임비율에 따라 일정 부분 청구해 받을 수 있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6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권영준 대법관)는 최근 A씨가 손해보험사 B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패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대전지방법원으로 돌려보냈다.
A씨는 쌍방과실 교통사고 발생 뒤 차량수리비 270만원 중 자기부담금(50만원)을 제외한 220만원만 자신의 보험사로부터 보상받자, 상대 차량 보험사인 B사를 상대로 자기부담금 상당액을 구하는 소송을 냈다.
재판의 쟁점은 쌍방 과실 사고에서 발생한 자기부담금을 ‘미전보 손해’(남은 손해)라고 보고 피보험자가 직접 상대 차량의 보험사나 운전자에게 배상 청구를 할 수 있는지다.
앞서 2015년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피보험자가 보험사로부터 받은 보험금에서 ‘남은 손해’에 대해 제3자를 상대로 배상 책임을 요구할 수 있다고 판시했다. 이를 고려하면 자기부담금도 상대방 보험사에 청구해 돌려받을 수 있다는 게 원고측 주장이었다.
1·2심은 A씨가 스스로 자기부담금 약정이 포함된 자차보험계약을 체결했다며 상대 보험사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고 보고 원고패소로 판결했다.
그러나 대법원은 자기부담금 중 상대방 책임에 상응하는 만큼은 상대방에 별도로 청구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 대법원은 “자기부담금은 일정 액수 내지 비율을 보험자가 아닌 피보험자가 부담하기로 한 약정이므로 적어도 피보험자의 책임 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은 직접 부담해야 한다”면서도 “피보험자가 제3자의 책임 비율 부분까지 제3자에게 별도로 청구하지 못한다고 볼 이유는 없다”고 밝혔다. 이어 “피보험자는 자기부담금에 대해 자신의 책임 비율과 제3자의 책임비율 부분을 나눈 다음 제3자 부분에 상응하는 금액 상당의 손해배상을 별도로 청구할 수 있다는 해석이 합리적”이라고 했다.
재판부는 보험사가 손해를 배상할 때 피보험자의 자기부담금을 공제한 뒤 보험금을 지급하는 이른바 ‘선처리 방식’을 통한 자기부담금 지급 여부에 대해선 “보험약관에 미리 명확히 기재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지적하기도 했다.
김선일 기자 sikim@n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