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가상자산 강제집행 절차 구체화
2026-07-06 13:00:36 게재
오는 10월부터 비트코인 등 가상자산의 거래 구조를 반영한 압류, 매각, 현금화 등 법원의 강제집행 절차가 구체화 된다. 채무자가 소송 도중 코인을 빼돌리지 못하도록 전자지갑을 동결하는 가압류·가처분 등 보전처분 근거도 마련된다.
6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은 이러한 내용을 담은 ‘민사집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을 지난 2일 입법예고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채무자가 보유한 가상자산에 대한 강제집행은 법원의 압류명령에 따라 개시된다.
법원이 압류 결정을 내리면 채무자의 처분이 전면 금지되며, 채무자는 해당 가상자산을 집행관에게 이전해야 한다. 압류 효력은 집행관이 가상자산을 이전받은 시점부터 발생한다.
압류한 가상자산을 현금화하는 절차도 세분화됐다. 법원은 채권자의 신청에 따라 가상자산을 법원이 정한 값으로 채권자에게 지급하는 ‘양도명령’을 내리거나, 집행관에게 매각을 명하는 ‘매각명령’ 등을 할 수 있다.
이에 따라 집행관은 가상자산사업자에 개설된 집행관 전용 계정으로 자산을 이전받아 매각하거나, 가상자산사업자에 매각을 위탁할 수 있다.
법원행정처는 다음 달 11일까지 개정안에 대한 의견을 수렴한 뒤 10월부터 본격 시행할 예정이다.
김선일 기자 sikim@n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