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산업체 강남 ‘소해함 지체상금’ 일부 승소

2026-07-07 13:00:33 게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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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96억원 중 99억원 부담 … 관급장비 지연·결함 참작

원가정산도 일부 승소 … “방사청 55억원 반환” 판결

정부가 제공한 관급장비의 결함과 인도 지연으로 해군 소해함(기뢰탐지·제거 함정) 후속함의 납품이 늦어졌다면 방위산업체에 지연 배상금 전액을 부과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합의46부(김형철 부장판사)는 지난 1일 방산업체 강남이 대한민국을 상대로 제기한 채무부존재확인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다.

재판부는 소송 과정에서 산정된 지체상금 496억9000만원 가운데 강남이 부담해야 하는 소해함(MSH) 후속함인 6번함의 납품 지체상금은 99억3000만원이라고 판단했다.

이번 분쟁은 방위사업청이 2020년 11월 체결한 소해함 후속함(4~6번함) 건조계약에서 강남이 6번함을 기한보다 321일 늦게 납품했다고 보고 국가계약법상 상한인 계약금(1154억원)의 30%를 적용해 지체상금 346억3000만원을 부과하면서 시작됐다.

강남측은 변론에서 소해함의 핵심 관급장비인 가변심도 음파탐지장비(VDS)와 복합소해장비(CIS), 무인기뢰처리기(MDV) 등의 납품 지연과 성능 결함, 정부측 시운전 지연, 코로나19 확산 등으로 공정이 늦어진 만큼 지체상금을 면제하거나 대폭 줄여야 한다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강남측 주장 중 관급장비 결함이 공정 전반에 차질을 준 점을 인정했다. 재판부는 △핵심 장비인 관급장비의 반복적인 납품 지연과 결함 △정부 장비의 변경과 계약 해지·재계약 △4~6번함 납기 기간이 당초 2년에서 6개월로 단축된 점 △장기간 함정을 유지·관리하면서 추가 비용이 발생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사건에서 산정된 지체상금 496억9000만원은 과도하므로 20% 수준으로 감액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그러나 △해군 관찰관들의 코로나19 감염으로 인한 시운전 지연 △무인기뢰처리기 시운전 중 발생한 음파표적지시기(USBL) 센서 파손 등 지체상금 면제 사유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제출된 증거만으로는 인력 부족이나 코로나19 감염이 6번함의 도급장비 시운전을 전적으로 지연시켰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밝혔다. 무인기뢰처리기 센서 파손에 대해서도 “부유물 충돌로 인한 손상은 해상 시운전 과정에서 빈번히 발생하는 위험으로, 강남측이 미연에 방지하거나 저감하려는 노력을 다하지 않은 관리상 잘못이 인정된다”고 판시했다.

한편 재판부는 같은 날 강남이 소해함 후속함 4~6번함 원가정산 과정에서 방사청이 부당하게 계약금액을 감액·환수했다며 제기한 부당이득금 반환 소송에서도 일부 승소로 판결했다.

재판부는 강남이 청구한 75억7000만원 가운데 원가 산정 시 간접비·이윤 기준(방산제비율)과 설계노무비 감액 등이 부당하다며 55억7000만원을 반환하라고 판결했다. 사업기간 연장에 따른 보증연장·유상수리 등 비용 청구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박광철 기자 pkcheol@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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