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물의 비물건화’ 논의 재점화

2026-07-07 13:00:34 게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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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오는 16일 토론회 개최

국민 88% “동물, 물건과 구별”

법무부가 ‘동물의 비물건화’를 위한 민법 개정을 논의하는 토론회를 여는 등 관련 논의가 재점화될 전망이다.

법무부는 오는 16일 오후 2시 대검찰청 별관 베리타스홀에서 ‘동물의 비물건화’ 입법 쟁점 토론회를 개최한다고 7일 밝혔다.

토론회에서는 △동물 관련 법제화의 현주소와 개선 방향(세션 1) △‘동물의 비물건화’ 민법 개정의 필요성 및 의의(세션 2) △압류 과정에서의 반려동물의 취급(세션 3) 등 3개의 주제에 대해서 발제와 토론을 진행할 예정이다.

그간 반려동물 문화와 함께 동물 보호·생명존중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가 확산되고 있으나, 민법에서는 동물을 물건으로만 취급하고 있어 변화된 사회적 인식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한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이와 관련 법무부는 지난 6월 ‘동물의 비물건화’ 입법 등에 대한 국민 여론조사를 실시한 바 있다. 여론조사 결과, 응답자의 절반 이상은 동물이 물건으로 취급된다는 사실을 인지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법무부는 밝혔다. 또 민법상 물건을 정의할 때 동물을 일반적인 물건과 구별해 규정해야 한다는 의견이 약 88%를 차지했다.

정성호 법무부장관은 “이번 토론회가 동물의 법적 지위 개선을 위한 밑바탕이 되기를 기대하며, 국민적 합의를 통한 ‘동물의 비물건화’ 입법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선일 기자 sikim@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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