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미래위, ‘검찰 권한 남용’ 사건 접수 연장

2026-07-07 13:00:34 게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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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상조사단 보고 뒤 18일까지 2주 연장

법무부 검찰인권존중미래위원회(검찰미래위)가 오는 18일까지 ‘검찰 권한 남용 및 인권침해’ 사건을 접수한다.

검찰미래위는 지난 3일 4차 회의에서 ‘국민제안사건’ 접수 기간을 당초보다 2주간 연장해 오는 18일까지 접수받기로 결정했다고 7일 밝혔다.

검찰미래위는 지난 3일 회의에서 ‘추가 진상조사 대상 사건’ 선정에 관한 논의를 진행했다. 진상조사단 면담을 통해서 구체적인 구성 및 운영 현황도 보고받았다.

앞서 법무부는 검찰의 인권침해 또는 검찰권 남용 의혹 사건을 선정하고 진상을 규명하겠다며 지난달 초 검찰미래위를 출범했다.

검찰미래위가 선정한 인권 침해·권한 남용 의혹을 조사할 대검찰청 산하 진상조사단은 지난달 24일 서울동부지검에 사무공간을 확보했다.

진상조사단은 검찰미래위가 조사 대상으로 선정한 사건에 대한 사실관계를 조사하고 있다.

지난달 10일 공식 출범한 검찰미래위는 1차 회의를 거쳐 국회 ‘윤석열 정권 정치검찰 조작기소 의혹 사건 진상규명 국정조사 특별위원회(국조특위)’에 거론된 사건들을 조사 대상으로 정했다.

구체적으로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 △대장동 사건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 금품 수수 의혹 사건 △위례 신도시 사건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 △문재인정부 부동산 등 통계조작 의혹 사건 △윤석열 전 대통령의 부산저축은행 수사 무마 보도 명예훼손 사건 등 7개 사건이 포함됐다.

검찰미래위는 이날 “기간 연장을 통해 억울한 인권침해를 당했거나 검찰권 남용 의혹이 있는 사건에 대해 국민의 목소리를 충분히 수렴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김선일 기자 sikim@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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