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 상대 소송서 가집행 가능

2026-07-07 13:00:35 게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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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2분기 위헌성 법률 4건 개정”

낙태죄 등 25개 법률은 개정 안돼

올해 2분기 헌법재판소의 위헌·헌법불합치 결정 취지를 반영한 법률 4건이 국회를 통과해 개정된 것으로 집계됐다. 특히 국가 상대로 한 소송에서 가집행이 허용되게 됐다. 다만 낙태죄와 야간 옥외집회 금지 조항 등 25건의 위헌성 법률은 여전히 개정되지 않은 상태다.

헌법재판소(소장 김상환)는 위헌 결정을 내린 법률 4건이 올해 2분기에 개정됐다고 6일 밝혔다.

가장 대표적인 것은 국가를 상대로 한 소송에서 가집행을 허용하지 않는 ‘행정소송법 제43조’를 삭제한 행정소송법 개정안이다.

이 개정안은 지난 4월 국회를 통과했고 5월 12일부터 시행됐다.

헌재는 지난 2022년 2월 국가를 상대로 한 소송에서 가집행을 허용하지 않는 행정소송법 제43조는 국가가 아닌 공공단체나 기타 권리주체가 피고인 경우와 비교해 합리적 이유 없는 차별에 해당한다며 위헌이라고 선고한 바 있다. 이로 인해 당시 규정의 효력은 상실했으나 후속입법이 지연돼 왔다.

이외에도 2022년 9월 위헌 결정된 영유아보육법(제16조제8호, 제20조제1호, 제48조제1항제2호)과 2025년 10월 헌법불합치 결정된 공직선거법 별표2(시·도의회의원지역선거구구역표)도 개정됐다.

반면 형법상 낙태죄 조항과 일몰 후 옥외집회를 전면 금지하는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등 위헌 또는 헌법불합치 결정이 내려진 법률 25건은 아직 개정되지 않았다.

이중 위헌은 13건, 헌법불합치는 12건이다. 가장 오래동안 개정이 이뤄지지 않은 법률 조항은 야간 옥외 집회 금지 조항 등으로 2009년 9월 헌재 결정 이후 2026년 7월 7일 현재 5851일 동안 입법이 공백인 상태다.

1988년 헌재 출범 이후 올해 6월 말까지 위헌 또는 헌법불합치 결정이 내려진 법률은 모두 623건이다. 이 가운데 598건(96%)은 개정이 완료됐고, 나머지 25건(4%)은 현재까지 국회에서 후속 입법이 이뤄지지 않았다.

한편 헌재는 위헌 결정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미개정 법령 목록을 홈페이지(판례·법령·통계 > 미개정 법령현황)에 상시 공개하고 있으며, 입법 개선을 지속적으로 촉구하고 있다.

김선일 기자 sikim@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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