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촌 ‘협력사 마진 0원’ 벌금 8천만원
법원, 검찰 5천만원 구형보다 높은 형 선고
“우월적 지위 남용 … 공정거래 취지 훼손”
치킨 프랜차이즈 교촌치킨을 운영하는 교촌에프앤비가 가맹점 전용 튀김기름 유통 협력업체 마진을 일방적으로 없애고 손실을 떠넘긴 혐의로 1심에서 검찰 구형보다 높은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형사1단독 신봄메 부장판사는 6일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교촌에프앤비에 벌금 8000만원을 선고했다. 앞서 검찰은 벌금 5000만원을 구형했다.
교촌에프앤비(교촌)는 2021년 5월부터 12월까지 거래상 우월적 지위를 이용해 치킨 튀김 전용유를 공급하는 협력업체 2곳의 유통마진을 캔당 1350원에서 0원으로 일방적으로 인하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조사 결과 교촌은 2021년 4월 전용유 제조사들로부터 매입가 인상 요구를 받자 기존 유통업체에 보장하던 마진을 없애는 방식으로 인상분을 협력업체에 전가했다. 이로 인해 협력업체들은 약 7억원의 손실을 본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 과정에서 교촌측은 “당시 마진 인하의 필요성이 있었고, 협력업체들이 가맹점의 폐튀김유를 수거·재판매해 얻은 수익이 있어 불이익이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신 부장판사는 “(교촌은) 국내에서 손꼽히는 요식업 프랜차이즈 업체로서 법률과 윤리를 준수하며 회사를 운영해야 할 책임이 있음에도 거래상 우월적 지위를 부당하게 이용해 유통업체가 마진 없이 전용유를 판매하도록 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영세한 규모의 유통업체에 큰 피해를 주었을 뿐 아니라 공정하고 자유로운 경쟁을 촉진하려는 공정거래법의 기본 취지를 크게 훼손했다”며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신 부장판사는 다만 교촌이 피해 회사를 상대로 피해 회복에 일정 부분 노력했고, 피해 업체들이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밝힌 점 등을 양형에 참작했다고 덧붙였다.
앞서 교촌은 이 사건과 관련해 2024년 10월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과징금 2억8000만원을 부과받았다. 이에 불복해 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했지만 올해 2월 서울고등법원에서 패소했고, 상고하지 않아 판결이 확정됐다.
이날 판결과 관련해 교촌측은 “법원의 결정을 겸허히 받아들인다”고 밝혔다.
박광철 기자 pkcheol@n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