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혁신도시 통근버스 폐지 유지
2026-07-07 13:00:53 게재
가스안전공사노조 가처분 신청 기각
혁신도시 이전 공공기관의 수도권 통근버스 폐지를 막아달라는 한국가스안전공사 노조의 가처분 신청이 기각됐다. 다만 법원은 통근버스 운행 중단이 취업규칙의 불이익 변경 소지가 있지만, 개별 근로자가 다툴 사안이라고 판단했다.
7일 법조계에 따르면 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 민사합의1부는 가스안전공사 노동조합이 공사를 상대로 낸 ‘단체협약 위반 중단 가처분’ 신청을 기각했다. 이번 사건은 국토교통부가 혁신도시 활성화를 위해 수도권 통근버스 운행 중단 지침을 내리면서 시작됐다. 가스안전공사는 지난달 수도권 통근버스 운행 종료를 노조에 통보했고, 노조는 2016년 체결한 단체협약과 복리후생 규정을 근거로 노조 동의 없는 운행 중단은 위법하다며 가처분을 신청했다.
재판부는 2016년 실무합의서를 단체협약으로 인정할 근거가 부족하고, 설령 단체협약이라고 하더라도 노동조합법상 유효기간 3년이 지나 피보전권리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다만 운행 중단에 대해서는 “단순한 의무 불이행을 넘어 취업규칙을 근로자에게 불리하게 변경하는 것으로 볼 여지가 크다”고 밝혔다. 이어 “노조는 취업규칙 변경에 동의할 수 있는 지위에 있을 뿐 직접 적용받는 주체는 아니다“라며 ”개별 근로자들이 운행 중단 조치의 효력을 다투는 것은 별개의 문제”라고 판시했다.
노조는 이번 결정에 불복해 항고할 방침이다.
서원호 기자 os@n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