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NT모티브, 방사청 상대 손배소 557억 승소

2026-07-08 13:00:05 게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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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11 복합형소총 사업 계약 관련

법원 “정부 설계 오류 따른 손해”

방위사업청이 SNT모티브에게 500억원대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는 1심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합의18부(류승우 부장판사)는 7일 SNT모티브가 대한민국(방위사업청)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금 청구소송에서 “피고는 원고에게 557억6686만9356만원을 지급하라. 소송비용은 원고가 15%, 피고가 나머지를 부담한다”고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다.

이번 사건은 ‘K11 복합형 소총’ 사업과 관련돼 있다.

K11 복합형 소총은 국방과학연구소가 8년간 185억원을 들여 개발한 차기 복합형 소총(OICW)으로, 5.56㎜ 자동소총과 20㎜ 공중폭발탄 발사기를 이중총열화해 설계한 것이 특징이다.

핵심부품인 사격통제장치 제조는 이오시스템이, 완제품 조립 등 양산은 SNT모티브가 맡아 2010년부터 대한민국 군에 공급했다. 하지만 2012년까지 3년 간 납품한 900여정의 K-11 중 200여정에서 결함이 발견됐다.

‘스마트 사격’ 기능을 구현하는 사격통제장치가 사격 과정에서 발생하는 충격을 견디지 못하고 부서지는 현상 등이 나타난 것. 지속적인 결함문제로 결국 K-11은 사업폐기와 더불어 양산된 1914정 모두 전량폐기가 확정되면서 2019년 역사속으로 사라졌다.

이에 방사청은 이듬해인 2020년 7월 SNT와 체결한 납품계약을 해제하면서 “계약보증금 1039억원, 소총대금 161억원, 착·중도금 250억원을 돌려달라”고 요구했다.

SNT는 이에 맞서 정부를 상대로 채무부존재확인·물품대금 청구소송을 냈다.

정부는 재판 과정에서 ‘K11 사격통제장치에 발생한 균열 등 하자가 SNT의 양산 단계에서 발생했다’고 주장했지만 1심과 항소심 재판부 모두 K11 복합소총 사업실패에 따른 책임이 정부에 있다고 판결했다.

1심 재판부는 2022년 “K11의 하자에 대한 귀책사유가 SNT에게 있음을 전제로 한 계약해제는 부적법하다”며 “설계상 결함에 의해 발생한 것으로 보는 게 타당하다”고 판결했다.

K11 연구개발은 정부 주도 사업이었고, 방위사업청이 국방규격을 정하는 등 최종 의사결정을 했다는 이유였다.

2023년 항소심 재판부도 정부의 항소를 기각하며 SNT가 전부 승소한 원심 판결을 유지했다. 정부가 상고하지 않아 이 판결은 확정됐다.

책임을 완전히 벗은 SNT는 같은 해 정부를 상대로 630여억원에 달하는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냈고, 이날 청구액의 85%를 인정 받는 일부 승소 판결을 얻었다.

SNT 관계자는 7일 “귀책사유가 정부에게 있었던 만큼 어느 정도 예견된 결과였다”며 “법원이 인정해주지 않은 15% 손해에 대해 항소할지는 추후 판단하겠다”고 말했다.

김은광 기자 powerttp@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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