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유예 실효 조항’ 위헌 여부 판단

2026-07-08 13:00:03 게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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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전원재판부 회부…항소이유서 제출기간도 본안 심사

재판소원 총 1324건 접수…각하 1109건·본안 회부 12건

선고유예 전에 저지른 범죄로 유예 취소 처분을 내린 법원 판결에 대해 헌법재판소가 위헌 여부를 판단한다. 민사소송법상 항소이유서 제출기간에 관한 재판취소 사건도 헌재 전원재판부에 회부됐다.

헌법재판소(소장 김상환)는 헌법재판관 3명으로 구성된 지정재판부 평의 결과 허위세금계산서 교부 등 혐의로 최근 벌금형을 선고받은 A씨가 법원을 상대로 낸 재판취소 사건을 전원재판부에 회부했다고 7일 밝혔다.

A씨는 2024년 7월 인천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법 위반죄 등으로 벌금 7억원의 선고유예 판결을 받았다.

선고유예란 비교적 가벼운 범죄에 형의 선고를 미루고 일정 기간(2년)이 지나면 처벌을 면해주는 것이다. 다만 선고유예의 실효(효력을 잃음)를 정한 형법 61조에 따라 유예 기간에 자격정지 이상의 형에 처한 판결이 확정되면 유예한 형을 선고한다.

A씨는 선고유예 기간 중이던 지난해 11월 별건 업무상배임죄로 징역 1년을 확정받았다.

인천지법은 그해 12월 선고유예의 효력을 없애달라는 검사의 청구를 받아들여 A씨에게 벌금 7억원을 선고하는 결정을 했다. A씨가 불복했으나 서울고등법원 인천원외재판부에 이어 대법원도 같은 판단을 유지했다.

이에 A씨는 해당 선고유예 실효 규정과 그 규정을 적용한 법원의 결정이 위헌이라며 헌법소원 심판을 청구했다.

A씨측은 “선고유예를 받은 자가 집행유예를 받은 자보다 불리하게 취급돼 평등원칙에 반한다”고 주장했다. 선고유예는 범행 시기와 무관하게 판결이 ‘확정’되기만 하면 그 효력이 사라지도록 해 불평등하다는 것이다.

형법 63조는 집행유예 선고를 받은 자가 ‘유예기간 중 고의로 범한 죄’로 금고 이상의 실형을 확정받으면 집행유예 선고가 효력을 잃는다고 정한다.

반면 선고유예는 범행 시기와 무관하게 판결이 ‘확정’되기만 하면 그 효력이 사라지도록 해 불평등하다는 것이다.

A씨측은 “선고유예 기간 전에 저지른 범죄로도 판결 확정 시점이 언제인지에 따라 불이익을 입게 된다”며 “책임주의와 과잉금지원칙에 위반해 평등권, 인간의 존엄과 가치, 신체의 자유 등을 침해한다”고 주장했다.

헌재는 이미 해당 조항 3건에 대한 위헌소원을 심리 중이다.

또 헌재는 항소이유서를 늦게 냈다는 이유로 항소를 각하한 법원 결정을 취소해달라는 재판소원 1건도 추가로 전원재판부에 회부했다.

B씨 등 3명은 2024년 5월 학교폭력을 이유로 손해배상을 청구했으나 이듬해 7월 17일 1심에서 기각됐다. 이들은 7월 31일 항소한 뒤 10월 12일 항소이유서를 제출했으나, 항소이유서 제출기간(소송기록접수통지로부터 40일) 내에 항소이유서를 제출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같은달 20일 각하됐다.

민사소송법 제402조의3 제1항은 해당 기간 내에 항소이유서를 미제출한 때에 항소법원이 항소를 각하해야 한다고 규정한다.

B씨측은 “항소이유서 제출 제도는 실질적으로 다툴 의지가 없는 항소를 조기에 정리하고 항소심 쟁점을 조속히 정리하기 위하여 새롭게 도입된 제도”라며 “법원 결정 전에 항소이유서를 제출했음에도 항소각하 결정을 한 것은 재판청구권과 평등권을 침해한 것”이라며 재판취소를 청구했다.

헌재는 이미 항소이유서 제출 기간 관련 재판소원 4건, 민사소송법 제402조의3 제1항을 문제 삼은 헌법소원 3건을 정식 심리에 회부했다.

한편 지난 3월 12일 재판소원 시행 이후 6일까지 접수된 사건은 누적 1324건이다. 이날까지 누적 12건이 전원재판부에 회부됐고 1109건은 각하됐다. 나머지는 사전 심사 중이다.

김선일 기자 sikim@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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