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플랫폼 배달라이더도 근로자”

2026-07-08 13:00:04 게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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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법, 노동자성 인정 첫 판결

서울고등법원이 플랫폼 배달라이더도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라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계약 형식이 아닌 실제 지휘·감독 관계를 기준으로 근로자성을 인정했다.

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등법원 민사38-1부(이지영 부장판사)는 지난 3일 라이더유니온 조합원 A씨가 배달 플랫폼 운영사를 상대로 낸 해고무효 및 임금 청구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A씨는 회사가 제공하는 애플리케이션에 접속해 배달 업무를 수행하고, 배달료에서 고용보험료와 산재보험료 등을 공제한 정산금을 지급받는 방식으로 일했다.

법원은 A씨가 앱을 통해 회사의 지휘·감독 아래 종속적으로 노무를 제공한 만큼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배달 업무와 보수 산정·지급 방식이 모두 회사가 정한 기준에 따라 운영됐고, 라이더가 그 기준을 변경하거나 결정할 재량이 없었다”며 “배차도 앱 알고리즘과 관리자의 지시·통제 아래 이뤄졌다”고 판단했다. 이어 “회사의 제재와 유인책으로 근무시간이 사실상 관리됐고, 독립사업자로 보기 어려운 업무 구조와 계속적인 노무 제공 관계가 인정된다”고 짚었다.

그러면서 “회사가 신규 라이더 교육자료를 제작·배포하고 조끼 착용, 문신 노출 금지, 반바지·슬리퍼 착용 금지 등 복장과 용모까지 관리한 점도 사용자의 지휘·감독을 뒷받침하는 사정”이라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또 “플랫폼 노동자의 근로자성에 관한 입법이 마련될 때까지는 근로기준법을 탄력적으로 해석해 실제 근로관계에 맞게 규율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밝혔다.

전국공공운수사회서비스노동조합(공공운수노조)은 성명을 내고 “플랫폼을 통해 일한다는 이유만으로 사용자가 사회보험과 연차휴가, 퇴직금 등 노동법상 책임을 회피할 수 없다는 점을 다시 확인한 판결”이라며 “정부는 노동자 추정제도를 도입하고 플랫폼 노동자의 권리 보장에 적극 나서야 한다”고 주장했다.

서원호 기자 os@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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