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K스틸 ‘고철 담합’ 과징금 381억 판결
서울고법, 시정명령 유지·과징금 감경
원료담합 제재…429억원서 48억 줄어
철근 원료인 고철(철스크랩) 구매가격을 담합한 혐의로 공정거래위원회의 제재를 받은 YK스틸이 처분에 불복해 제기한 행정소송에서 시정명령은 유지됐지만 과징금은 일부 감액됐다.
서울고등법원 행정6-2부(최항석 고법판사)는 8일 YK스틸이 공정위를 상대로 제기한 시정명령 등 취소 청구 소송에서 “공정위가 2021년 1월 부과한 과징금 납부명령 가운데 381억5600만원을 초과하는 부분은 취소한다”며 “원고 YK스틸의 나머지 청구는 기각한다”고 판결했다.
이에 따라 공정위가 YK스틸에 부과한 과징금은 당초 429억4800만원에서 381억5600만원으로 48억원 가량 감액됐다. 다만 시정명령의 적법성은 인정돼 공정위 제재의 핵심 내용은 그대로 유지됐다.
재판부는 소송비용은 원고가 90%, 피고가 10%를 각각 부담하도록 했다. 다만 재판부는 과징금을 감액한 구체적인 이유는 선고에서 밝히지 않았다.
이번 사건은 공정위가 2021년 1월 YK스틸을 비롯한 제강사 7곳이 2010년부터 2018년까지 철근 원료인 고철 구매 기준가격의 인상·인하 폭과 시기를 사전에 합의하는 방식으로 담합했다고 판단하면서 시작됐다.
공정위는 이들 업체가 고철 확보 경쟁을 피하기 위해 구매가격 관련 정보를 상시 공유하고, 영남권과 경인권 구매팀장 모임 등을 통해 가격 변동 시기와 폭을 공동으로 결정했다고 봤다. 또 담합 사실이 외부에 알려지는 것을 막기 위해 모임 예약 시 가명을 사용하고 법인카드 사용과 회의록 작성을 금지하는 등 보안을 유지한 것으로 조사됐다.
공정위는 이 같은 행위가 공정거래법을 위반했다고 보고 시정명령과 함께 제강사 7곳에 총 3000억83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이 가운데 YK스틸에는 429억4800만원이 부과됐다. YK스틸은 이에 불복해 2021년 2월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박광철 기자 pkcheol@n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