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체포방해’ 오늘 상고심 선고

2026-07-09 13:00:07 게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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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엄 583일 만에 첫 대법원 판결

1심 징역 5년→2심 징역 7년 선고

‘내란죄’ 본류 사건은 2심 진행 중

12.3 비상계엄 사태를 위법하게 선포하고 자신에 대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체포·수색영장의 집행을 방해했다는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대법원 선고가 오늘 나온다. 2024년 12월 3일 계엄을 선포한 지 583일(약 1년 7개월) 만에 나오는 첫 대법원 판단이다.

대법원 3부(주심 이숙연 대법관)는 9일 오후 2시 제1호 법정에서 특수공무집행방해,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등 혐의를 받는 윤 전 대통령의 상고심을 선고한다.

선고는 실시간 중계방송될 예정이며, 3대 특별검사팀(내란·김건희·순직해병)이 기소한 사건 중 상고심 선고 생중계는 처음이다.

다만 상고심에 피고인 출석 의무가 없어 윤 전 대통령은 법정에 출석하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그는 이날 오전 10시에 시작해 같은 시간대까지 이어질 것으로 관측되는 서울고법의 내란 우두머리 등 혐의 속행 공판에 출석할 것으로 보인다.

이 사건에서 윤 전 대통령에게 적용된 혐의는 크게 △체포·수색영장 집행 방해 △국무위원들의 계엄 선포에 대한 심의권 침해 △비상계엄 선포문 사후 작성 및 파쇄 △계엄 관련 외신 상대 허위 공보 △내란 수사 대비 비화폰 정보 삭제 지시까지 다섯 갈래다.

최대 쟁점은 이른바 ‘체포방해 행위’로 꼽힌다.

윤 전 대통령측은 공수처에 내란죄 수사권이 없으며 서울서부지방법원의 영장 발부부터 공수처와 경찰의 집행 과정 전반이 위법하다고 주장해 왔지만 1·2심 재판부는 모두 받아들이지 않았다.

올해 1월 1심은 체포방해 등 혐의를 유죄로 인정해 징역 5년을 선고했다.

2심을 맡은 서울고등법원 내란전담재판부 형사1부(윤성식 부장판사)는 지난 4월 징역 7년을 선고했다. 1심보다 늘었지만, 특검팀 구형량인 징역 10년보다는 적은 형량이다.

2심은 윤 전 대통령이 공수처 체포영장 집행을 막은 혐의, 계엄 선포 당시 국무회의 외관을 갖추려 일부 국무위원만 소집해 불참한 국무위원 9명의 계엄 심의권을 침해한 혐의를 전부 유죄로 인정했다.

윤 전 대통령이 ‘헌정질서 파괴 뜻은 추호도 없었다’는 허위 사실이 담긴 PG(프레스 가이던스)를 외신에 전파하도록 지시한 혐의도 1심 무죄 판단을 뒤집고 유죄로 봤다.

계엄 해제 후 허위 선포문을 만들고(허위공문서작성), 이후 폐기한 혐의(대통령기록물법 위반, 공용서류손상)도 유죄로 판단했다.

다만, 이 허위 공문서를 행사한 혐의에 대해선 1심과 같이 무죄로 판단했다.

윤 전 대통령 측과 특검팀은 2심 선고 이후 나란히 상고하면서 대법원 판단을 받게 됐다.

만약 대법원이 2심을 수긍해 상고를 기각하면 윤 전 대통령에게 징역 7년이 확정된다. 아니라면 서울고법으로 돌려 보내 파기환송심 재판부 판단을 다시 받게 할 수 있다.

윤 전 대통령은 현재까지 비상계엄 관련 본류 사건인 내란 우두머리 등 혐의 1심에서 무기징역을, ‘평양 무인기 침투’ 일반이적 등 혐의 1심에서 징역 30년을 각각 선고 받은 바 있다.

한덕수 전 국무총리 재판에서 위증을 했다는 혐의로 1심에서 무죄를 받았고, 다른 4건의 형사 재판에서는 이달 1심 선고를 앞뒀거나 심리를 받고 있다.

한편 이날 오전에는 김건희 여사 등에게 통일교 현안을 청탁하며 금품을 제공한 혐의를 받는 윤영호 통일교 전 세계본부장(2심 징역 1년 6개월), 김 여사와 공모해 통일교측 금품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건진법사 전성배(2심 징역 5년)씨에 대한 대법원 선고도 이뤄진다.

김선일 기자 sikim@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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