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무조건 승소·전관 변호사’ 광고 퇴출
9일 변호사 징계 강화 방안 발표
‘무조건 승소’나 ‘전관 변호사’ 등을 내세워 의뢰인을 유인하는 변호사 광고에 대해 법무부가 징계를 강화한다. 사건을 방치하거나 수임료만 받고 제대로 업무를 수행하지 않는 변호사에 대해서도 전담 조사팀을 꾸려 신속하고 엄정하게 처리하기로 했다.
법무부는 9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변호사 징계 강화 방안을 발표했다.
최근 변호사 시장 경쟁이 치열해지면서 허위·과장 광고가 빠르게 늘고 있다. 법무부에 따르면 변호사의 광고규정 위반 징계 사건은 2021년 1건에서 지난해 88건으로 급증했다. 전체 징계 사건도 같은 기간 10건에서 124건으로 늘었다. 현재 법무부에 계류 중인 징계 사건 114건 가운데 절반이 넘는 79건이 광고규정 위반 사건이다.
법무부는 최근 변호사징계위원회를 통해 객관적 근거 없이 ‘고객 선호 브랜드지수 3년 연속 1위’라고 홍보하거나, 단체 채팅방에서 ‘승소 가능성 90% 이상’, ‘손해배상 99% 승소 예상’이라고 장담하며 사건을 수임한 사례, ‘전관 변호사’를 전면에 내세우고 형량 예측 서비스를 광고한 사례 등을 광고규정 위반으로 판단했다.
특히 전관 변호사의 이력 표시도 단순 경력 소개를 넘어 부당한 영향력 행사를 암시하는 경우에는 제재 대상이 될 수 있다고 판단했다.
불성실한 사건 처리에 대한 대응도 강화한다. 법무부는 △소송을 방치하거나 의뢰인에게 허위 진술을 종용한 변호사 △저가 수임 후 업무를 사실상 수행하지 않고 의뢰인을 협박한 변호사 △사건을 방치해 증거를 분실한 변호사 △공탁금을 개인 채무 변제에 사용한 변호사 등에 대해 정직이나 제명 등 중징계를 유지했다고 밝혔다.
법무부는 ‘중대 위반 행위자 우선 처리’ 원칙을 세우고 국민에게 추가 피해를 줄 우려가 큰 사건부터 신속히 처리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기존처럼 대한변호사협회에서 넘겨받은 기록만 검토하는 방식에서 벗어나 전담 조사팀을 꾸려 전화조사와 추가 자료 확보 등을 통해 사실관계를 직접 확인하기로 했다.
징계 심사 역량도 확대한다. 매년 약 3차례 열리던 변호사징계위원회를 올해부터 6차례로 늘리고 회차당 처리 건수도 확대할 방침이다. 법무부가 올해 3월부터 6월까지 심의·의결한 사건은 97건으로, 지난해 연간 처리 건수(85건)을 이미 넘어섰다.
법무부 관계자는 “국민이 안심할 수 있는 법률시장을 조성하기 위해 징계 심사 역량을 지속적으로 강화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