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경환 신라젠 투자의혹’ 보도 “손배 책임 없어”
2026-07-09 11:29:34 게재
법원, MBC 상대 파기환송심서 원고패소 판결
최경환 전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의 ‘신라젠 투자 의혹’을 보도한 MBC에 대해 법원이 손해배상 책임이 없다고 판결했다.
서울고등법원 민사8-2부(오영상 부장판사)는 8일 최 전 부총리가 MBC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 소송 파기환송심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MBC는 2020년 4월 ‘최경환 전 부총리가 2014년 신라젠 전환사채에 5억원을, 주변 인물이 60억원을 투자했다’는 이철 전 밸류인베스트코리아(VIK) 대표의 주장을 보도했다.
최 전 부총리는 보도가 나간 후 같은 해 5월 ‘가짜 뉴스로 명예가 훼손됐다’며 MBC를 상대로 3억원의 손해배상소송을 제기했다.
1·2심은 최 전 부총리의 청구를 일부 받아들여 MBC가 최 전 부총리에게 2000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승소로 판결했다.
하지만 지난 3월 대법원은 해당 보도가 허위 사실 적시라고 본 원심 판단은 수긍하면서도 “최 전 부총리의 관련 의혹은 공적 관심 사안과 관련된 영역으로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으로 인정할 수 있다”며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김은광 기자
powerttp@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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