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교 청탁’ 건진법사 징역 5년 확정

2026-07-09 11:48:59 게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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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심 징역 6년→2심 징역 5년→대법, 상고 기각

김건희와 공모 알선수재 유죄, 정자법 위반 무죄

김건희 여사와 공모해 세계평화통일가정연합(통일교)으로부터 각종 청탁을 받고 금품을 수수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건진법사’ 전성배씨가 대법원에서 징역형을 확정받았다.

대법원 3부(주심 노경필 대법관)는 9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알선수재),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전성배씨에게 징역 5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앞서 김건희 특검팀(특별검사 민중기)은 2022년 4~7월 윤영호 통일교 전 세계본부장으로부터 통일교 지원 관련 청탁을 받고 8000만여 원 상당의 샤넬 가방, 그라프사의 다이아몬드 목걸이 등을 김 여사에게 전달한 혐의로 전씨를 기소했다. 통일그룹 고문 자리를 요구하며 3000만원을 받은 혐의도 있다.

2022년 7월부터 지난해 1월까지 A 기업의 세무조사·형사고발 사건 관련 청탁·알선 명목으로 4500만여원, 2022년 9월부터 2023년 10월까지 B 기업의 사업 추진 관련 청탁·알선 명목으로 1억6000만여원을 수수한 혐의도 포함됐다.

1심은 전씨에게 징역 6년을 선고했다.

전씨가 2022년 4∼7월 청탁·알선을 대가로 ‘통일그룹 고문’ 자리를 요구하면서 윤 전 본부장으로부터 총 3000만원을 받은 혐의, 2022년 7월∼2025년 1월 기업들로부터 각종 청탁을 받고 2억원에 달하는 금품을 받은 혐의도 유죄로 봤다.

다만 2022년 5월께 지방선거를 앞두고 박창욱 경북도의원(당시 후보자)으로부터 국민의힘 공천을 받게 해달라는 청탁과 함께 1억원을 받은 혐의(정치자금법 위반)는 무죄로 판단했다.

2심은 1심보다 가벼운 징역 5년을 선고했다. 전씨가 재판 과정에서 기존 진술을 바꾸고 혐의를 일부 인정한 점, 샤넬 가방 등 증거물을 제출한 행위를 필요적 감면 사유로 인정해 1년을 감형했다.

대법원도 원심의 판단에 잘못이 없다며 상고를 기각했다.

김선일 기자 sikim@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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