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건희 청탁’ 윤영호, 징역 1년6월 확정
‘통일교 현안 샤넬백 청탁’ 등 혐의 인정
대법, ‘원정도박 수사무마’는 공소기각
김건희 여사와 국민의힘 권성동 의원에게 금품을 건네고 통일교 현안을 청탁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윤영호 전 세계평화통일가정연합(통일교) 세계본부장에 대해 대법원이 징역형을 확정했다.
대법원 3부(주심 오석준 대법관)는 9일 청탁금지법과 정치자금법 위반, 업무상 횡령 등 혐의를 받는 윤영호씨의 상고심에서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윤씨는 통일교 현안 청탁을 대가로 2022년 4~7월 샤넬백 2개와 그라프 목걸이를 구매한 후 ‘건진 법사’ 전성배씨를 통해 김 여사에게 선물한 혐의를 받는다. 해당 물품을 구매하는 과정에서 통일교 자금을 횡령한 혐의도 있다.
윤씨는 1심에서 징역 1년 2개월을 선고받았으나 2심에선 징역 1년 6개월로 형이 늘었다.
1심은 윤씨가 김 여사에게 건넨 샤넬백 2개 중 2022년 7월 전달된 1개에 대해서만 유죄로 판단했다. 첫 번째 가방을 건넨 2022년 4월 당시엔 김 여사가 공직자의 배우자 신분이 아니라는 이유에서였다. 윤씨의 업무상 횡령 혐의에 대해서도 불법영득의사(불법적으로 타인의 물건을 자기 소유와 같게 이용하거나 처분하려는 의사)를 인정하지 않아 무죄라고 판단했다.
그러나 2심은 샤넬백 2개에 대해 모두 유죄라고 판단했다. 2심은 “대통령 취임 전후를 불문하고 대통령 당선인이나 대통령에게 청탁하기 위해 그 배우자에게 선물을 제공한다는 명목으로 종교단체의 자금을 사용하는 행위는 불법성이나 비난 가능성에 본질적인 차이가 없다”고 판단했다. 횡령 혐의에 대해서도 “상대방이 아직 공직자의 배우자가 아니라는 시기적 우연성에 따라 업무상 횡령죄 성부가 달라지는 건 부당하다”며 유죄로 판단했다.
권 의원에게 불법 정치자금 1억원을 건넨 혐의는 1·2심에서 모두 유죄가 나왔다.
반면 윤씨가 한학자 통일교 총재 등의 원정도박에 관한 경찰 수사 정보를 입수한 후 관련 증거를 인멸한 혐의(증거인멸)는 특검법상 수사 대상이 아니라며 공소 기각됐다.
대법원도 원심의 판단에 잘못이 없다며 상고를 기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