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체포방해·계엄 국무회의 하자’ 징역 7년 확정

2026-07-09 16:40:16 게재
구글 검색 선호 출처로 추가

1심 징역 5년→2심 징역 7년→대법, 상고 기각

8개 사건 중 첫 확정…윤 변호인단, 재판소원 예고

12·3 비상계엄 이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체포영장 집행을 방해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해 대법원이 징역 7년의 실형을 확정했다. 이로써 2024년 12월 3일 불법계엄 선포 이후 583일 만에 윤 전 대통령이 받고 있는 8건의 형사 재판 중 첫 판결이 확정됐다.

대법원 3부(주심 이숙연 대법관)는 9일 오후 2시 대법원 1호 법정에서 윤 전 대통령의 특수공무집행방해와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등 혐의 사건의 상고심에서 징역 7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대법원은 “원심이 공수처의 수사 절차가 적법하다고 판단하고 수색 영장 집행 절차가 적법하다고 본 데에는 법리 오해의 잘못이 없다”며 상고를 기각했다.

상고심은 피고인 출석 의무가 없어 윤 전 대통령은 이날 법정에 출석하지 않았다.

윤 전 대통령은 12·3 계엄 수사 초기인 지난해 1월 대통령 경호처 직원을 동원해 공수처의 체포영장 집행을 방해한 혐의(특수공무집행방해 등)로 작년 7월 내란 특별검사팀에 의해 구속기소 됐다.

계엄 선포 전 국무회의 외관만 갖추려 일부 국무위원만 소집해 회의에 참석하지 못한 국무위원 9명의 계엄 심의권을 침해한 혐의(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도 있다.

계엄 해제 후 한덕수 전 국무총리와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부서(서명)한 문서에 의해 계엄이 이뤄진 것처럼 허위 선포문을 만들고 이후 폐기한 혐의, ‘헌정질서 파괴 뜻은 추호도 없었다’는 허위 사실이 담긴 PG(프레스 가이던스·언론 대응을 위한 정부 입장)를 외신에 전파하도록 지시한 혐의도 적용됐다.

1심은 올해 1월 체포방해 및 직권남용 등 혐의 상당 부분을 유죄로 인정해 징역 5년을 선고했다.

2심을 맡은 서울고법 내란전담재판부 형사1부(윤성식 부장판사)는 지난 4월 징역 7년을 선고했다.

1심보다 늘었지만, 특검팀 구형량인 징역 10년보다는 적은 형량이다.

2심은 윤 전 대통령이 공수처 체포영장 집행을 막은 혐의, 계엄 선포 당시 국무회의 외관을 갖추려 일부 국무위원만 소집해 불참한 국무위원 9명의 계엄 심의권을 침해한 혐의를 전부 유죄로 인정했다.

윤 전 대통령이 허위 사실이 담긴 PG를 외신에 전파하도록 지시한 혐의도 1심 무죄 판단을 뒤집고 유죄로 봤다.

계엄 해제 후 허위 선포문을 만들고(허위공문서작성), 이후 폐기한 혐의(대통령기록물법 위반, 공용서류손상)도 1심과 같이 유죄로 판단했다. 다만, 이 허위 공문서를 행사한 혐의에 대해선 무죄 판단이 유지됐다.

내란 수사에 대비해 김성훈 경호처 차장에게 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 등의 비화폰 통신기록 등에 대한 수사기관 접근 제한을 지시한 혐의(대통령경호법 위반 교사)도 유죄로 인정됐다.

특검팀과 윤 전 대통령측 모두 2심 판결에 불복했으나 대법원은 양측 상고를 모두 기각했다.

이에 대해 공수처는 “오늘 선고된 대법원의 판결을 존중한다”며 “수사와 재판 과정에서 제기되었던 공수처의 수사권과 관할권, 체포영장 집행의 적법성에 관한 여러 쟁점에 대해 사법부가 최종적인 판단을 내렸다는 점에서도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고 밝혔다. 이어 “이번 판결은 특정 개인에 대한 형사책임을 확정하는 데 그치는 것이 아니라, 국가적 위기 상황에서도 형사사법 절차는 헌법과 법률이 정한 절차에 따라 작동해야 한다는 법치주의 원칙을 다시 한번 확인한 결정이라고 판단된다”고 덧붙였다.

한편 윤 전 대통령 법률대리인단은 이날 대법원 선고 뒤 자료를 내고 재판소원을 진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대리인단은 “국가 권력 구조와 국민의 기본권에 심대한 영향을 미치는 고도의 헌법적 쟁점들이 다수 있는 본 사건의 경우 마땅히 대법원 전원합의체에 회부돼 심도 있게 다뤄졌어야 한다”며 “이를 생략한 채 일반 사건보다도 촉박하게 시간에 쫓기듯 상고를 기각한 것은 ‘심리미진’이자 사법의 정치화에 다름 아니다. 이는 피고인의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심각하게 침해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헌법이 보장하는 기본권 보호를 위해 재판소원 등 헌법재판 절차를 통해 이번 판결의 위헌성을 다툴 예정”이라며 재판소원을 예고했다.

김선일 기자 sikim@naeil.com
김선일 기자 기사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