론스타 1682억원 환급소송, 9월 선고

2026-07-10 13:00:37 게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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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환급권은 원천징수의무자” 파기환송

환급청구권 양도 놓고 ‘특별한 사정’ 공방

론스타가 대한민국과 서울시를 상대로 낸 1682억원대 법인세 환급소송의 파기환송심이 마무리됐다. 대법원이 환급권은 원칙적으로 원천징수의무자에게 있다고 본 가운데, 론스타에 예외를 인정할 ‘특별한 사정’ 여부가 쟁점이다.

1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등법원 민사16-1부(정재오 부장판사)는 전날 이 사건 부당이득금 반환 청구소송의 파기환송심 변론을 종결했다. 재판부는 오는 9월 10일 판결을 선고한다.

이번 소송은 2017년 대법원이 론스타에 대한 법인세 부과처분을 취소한 뒤 시작됐다. 론스타는 세금을 실질적으로 부담한 만큼 이미 납부된 원천징수세액도 돌려받아야 한다며 국가와 서울시를 상대로 소송을 냈다.

1·2심은 세금을 실질적으로 부담한 론스타에 환급청구권이 있다며 국가와 서울시가 1682억원을 반환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그러나 대법원은 지난해 원심을 파기하고,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환급청구권은 론스타가 아닌 원천징수의무자인 금융기관에 있다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파기환송심에서는 실질적 세금 부담자인 론스타에 직접 환급권을 인정할 ‘특별한 사정’이 있는지가 핵심 쟁점이 됐다.

론스타측은 “원천징수세액을 실질적으로 부담했고, 계약 당시 환급금을 론스타에 귀속하기로 합의한 만큼 환급청구권도 양도된 것으로 봐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과세당국이 과거 일부 환급금을 직접 지급한 점을 들어 이제 와 환급청구권을 부인하는 것은 신의성실 원칙에 어긋난다”고 했다.

반면 정부측은 “해당 계약은 환급금의 경제적 귀속을 정했을 뿐 환급청구권 자체를 양도한 것이 아니며, 론스타도 계약 당사자가 아니다”라고 반박했다. 서울시측도 “과세당국과의 합의는 국세청에 관한 것으로 서울시에 적용할 수 없다”고 맞섰다.

서원호 기자 os@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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