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 앞 ‘소녀상 철거 집회’ “금지 정당”
법원 “학습권, 다른 기본권보다 우월”
일본군 위안부를 모욕하며 소녀상을 철거할 것을 요구하는 집회에 대해 학습권 침해를 이유로 금지를 통고한 처분은 적법하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합의12부(강재원 부장판사)는 9일 김병헌 위안부법폐지국민행동 대표가 서울 성동경찰서장을 상대로 낸 옥외집회 시위금지통고처분 취소 사건에서 원고 청구를 기각했다고 밝혔다. 학습권을 이유로 사전에 집회를 열지 못하도록 금지 통고를 내린 경찰의 처분이 정당하다는 취지다.
이 사건은 김 대표가 올해 1월 1일 한 여고 정문 앞에서 ‘위안부 사기 중단 및 위안부상 철거 촉구 집회’를 하겠다고 신고하면서 불거졌다. 성동서는 ‘학교 주변 지역에서의 집회로 학습권을 뚜렷이 침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 집회를 금지할 수 있다’는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집시법)에 근거, 집회 신고를 받은 뒤 이에 대한 금지 통고를 내렸다. 금지 통고를 받을 경우 집회를 열 수 없게 된다.
이에 대해 재판부는 비록 집회 예정일이 공휴일인 1월 1일이지만 폐교되지 않는 이상 휴일에도 학교로서의 기능이 유지된다고 판단했다. 또 공휴일이라도 학교에 등교하는 학생들이 있는 만큼 학교 주변의 교육환경과 학습권을 보호할 필요가 있다고 봤다.
재판부는 “학습권은 학교 주변 지역에서 행사되는 교육환경을 저해할 우려가 있는 다른 기본권에 비해 우월하다”며 “이 사건 집회는 학습권을 뚜렷이 침해함은 물론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들의 인권을 침해한다. 원고가 주장하는 표현들은 보호 가치가 낮으므로 학습권을 보호하기 위한 사건 처분은 비례의 원칙에 위반되지 않는다”고 판시했다.
김은광 기자 powerttp@n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