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라테크 ‘하도급대금 소급 감액’ 제재 공방

2026-07-10 13:00:38 게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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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가 산정 오류 수정” vs “소급 감액은 위법”

공정위 과징금·시정명령에 처분 취소 소송

자동차 전장부품 제조업체인 코스닥 상장사 유라테크가 하도급대금을 부당하게 소급 감액했다며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시정명령과 과징금을 부과받은 데 불복해 제기한 소송에서 단가 인하 합의의 성격과 위반행위 기간을 둘러싸고 공방이 벌어졌다.

서울고등법원 행정3부(윤강열 부장판사)는 9일 유라테크가 공정위를 상대로 제기한 시정명령 및 과징금 납부명령 취소 소송 첫 변론기일을 진행했다.

앞서 공정위는 2024년 10월 유라테크가 자동차 배선시스템 부품인 와이어링하네스 재료를 수급사업자에게 제조 위탁하면서 2020년 기존 거래 품목 17개의 임시 인하단가를 합의한 뒤 이를 합의 이전에 위탁한 물량에도 최소 25일에서 최대 60일까지 소급 적용해 하도급대금 7519만원 상당을 감액했다고 판단했다.

공정위는 이런 행위가 하도급대금 감액에 해당한다며 하도급대금·지연이자 지급명령, 재발방지명령과 함께 과징금 6700만원을 부과했다.

유라테크는 문제가 된 단가 인하는 기존 단가 산정의 오류를 바로잡는 과정에서 이뤄진 것으로, 최종 단가를 확정하기 전 임시 단가에 합의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하도급대금을 부당하게 감액한 것이 아니라는 것이다.

변론에서 유라테크측 대리인은 “임시 단가였기 때문에 이후 최종 단가 협상에서 인상될 가능성이 있었고, 설령 감액에 해당한다고 보더라도 중대하고 명백한 단가 산정 오류를 수정한 것으로 정당한 사유가 인정된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수급사업자가 일정 범위의 정산을 수용하기로 합의한 점 등을 들어 실제 법 위반 결과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반면 공정위측은 “외형상 단가 인하 합의가 있었다고 하더라도 이미 위탁이 끝난 물량에 인하 단가를 소급 적용하는 것은 하도급법이 금지하는 감액행위”라며 “임시 단가라는 사정만으로 법 위반이 정당화될 수 없고 실제 하도급대금이 감액되는 결과도 발생했다”고 반박했다.

한편 재판부는 공정위 처분의 위반행위 기간 특정 방식에 의문을 제기했다. 재판부는 공정위가 조사 과정에서 작성한 자료들 사이에 단가 변경 기준일이 서로 달라 금액 산정이 일치하지 않는 부분이 있다고 언급하며 추가 설명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유라테크측에도 “단가 산정 오류를 언제, 어떤 경위로 인지했는지와 협상 과정이 실제 어떻게 진행됐는지 보여주는 당시 작성된 내부 결재 문서나 회의록 등의 자료가 제출되지 않았다”며 관련 자료를 보완해 제출하라고 요구했다.

재판부는 양측에 주장을 뒷받침할 증거를 제출하도록 하고 오는 8월 27일 변론을 종결하기로 했다.

박광철 기자 pkcheol@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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