두원공조 ‘기술유용’ 과징금 감액 판결

2026-07-10 13:00:38 게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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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부과 3.9억 중 9천만원만 인정

해외법인에 도면 제공 등 혐의로 제재

차량용 냉난방장치 제조업체 두원공조가 수급사업자의 금형 도면을 해외 계열사와 경쟁업체에 제공했다는 이유로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받은 제재에 불복해 제기한 행정소송에서 과징금 일부를 취소 받았다.

서울고등법원 행정7부(권순형 부장판사)는 9일 두원공조가 공정위를 상대로 제기한 시정명령 및 과징금 납부명령 취소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다.

재판부는 “공정위가 2025년 6월 두원공조에 내린 과징금 납부명령 가운데 9000만원을 초과하는 부분을 취소한다”며 “원고의 나머지 청구는 기각한다”고 판결했다. 이어 소송비용은 원고가 25%, 피고 공정위가 75%를 부담하도록 했다.

판결에 따라 두원공조는 공정위가 부과한 과징금 3억9000만원 가운데 3억원이 취소돼 9000만원만 부담하게 됐다. 재판부는 이날 선고에서 구체적인 감액 사유는 언급하지 않았다.

앞서 공정위는 지난해 6월 두원공조가 2017년부터 2023년까지 수급사업자에게 금형 제작을 위탁하는 과정에서 기술자료 요구 서면 없이 금형도면 99건을 요구하고, 비밀유지계약 없이 17건을 제공받았다고 봤다. 또 수급사업자의 금형도면 5건을 해외 계열사와 경쟁 수급사업자에게 제공하는 등 하도급법을 위반했다며 재발방지 명령과 함께 과징금을 부과했다.

변론 과정에서 두원공조는 서면 미교부 등 절차적 위반은 인정했다. 하지만 문제 된 거래의 계약 당사자는 인도 현지법인이며, 해외 법인에 금형도면을 전달한 것은 현지 금형 수리 등을 위한 업계 관행이자 수급사업자의 편의를 위한 조치라고 설명했다. 또 국외 법인이 관련된 거래에 국내 하도급법을 적용하는 것은 법적 안정성을 해칠 수 있다고 주장했다.

반면 공정위는 실제 위탁업무를 수행한 주체는 두원공조였으며, 해외 계열사와 경쟁업체에 금형도면을 제공한 행위는 수급사업자의 명시적 동의 없이 기술자료를 제3자에게 제공한 기술유용에 해당한다고 반박했다. 특히 미래의 수리 상황에 대비했다는 사정만으로는 필요 최소 범위를 벗어난 기술자료 제공을 정당화할 수 없다고 맞섰다.

박광철 기자 pkcheol@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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