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J대한통운, 택배노조와 단체교섭 의무 없어”
1·2심 “단체교섭 거부는 부당노동행위”
대법원 “법 개정 전 단체교섭 의무없다”
2020년 제기된 하청 택배기사들의 단체교섭 요구에 CJ대한통운이 응할 의무가 없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노란봉투법(개정 노동조합법 2·3조) 시행 전 사건에선 원청이 하청노조에 대한 단체교섭 의무를 부담하지 않는다는 지난 5월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례와 맥을 같이 한다.
대법원 3부(주심 이흥구 대법관)는 9일 CJ대한통운이 중앙노동위원회(중노위) 위원장을 상대로 낸 전국택배노동조합(택배노조) 단체교섭 요구 관련 ‘부당노동행위 구제 재심 판정 취소’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로 본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으로 돌려보냈다.
대법원은 “원고(CJ대한통운)와 집배점 택배기사 사이에 명시적·묵시적인 근로계약 관계를 인정할 수 없으므로 원고가 집배점 택배기사들과 사이에서 구 노동조합법상 단체교섭 의무를 부담하는 사용자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택배기사들로 구성된 택배노조는 2020년 3월 단체교섭을 요구했으나 CJ대한통운은 이를 거부했다.
이에 택배노조는 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 신청을 냈고 지노위는 CJ대한통운의 손을 들어줬지만, 중앙노동위는 재심에서 이를 뒤집어 부당노동행위가 맞는다고 판정했다.
CJ대한통운은 이에 불복해 2021년 7월 행정소송을 냈다.
이번 사건은 노란봉투법 시행 전 빚어진 분쟁으로, 원청 격인 CJ대한통운이 하청 격 택배기사들이 조합원으로 참여한 택배노조와 교섭할 의무가 있는 사용자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는지가 쟁점이었다.
1·2심은 모두 CJ대한통운이 사용자로서 택배노조의 단체교섭 요구에 응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했다.
1심인 서울행정법원은 2023년 1월 CJ대한통운이 ‘근로자를 고용한 사업주로서 권한과 책임을 일정 부분 담당하고 있다고 볼 정도로 기본적인 노동 조건에 관해 실질적·구체적으로 지배·결정할 수 있는 지위에 있는 자’로 사용자로 봐야 한다고 판결했다.
2심인 서울고법도 2024년 1월 1심과 같은 판단을 내놨다.
원청이 ‘부당노동행위 주체’로서 사용자에 해당할 수 있다는 게 당시 대법원 판례였는데, 1·2심은 사용자 정의를 부당노동행위 주체를 넘어 ‘단체교섭 당사자’로까지 확장한 것이었다.
올해 3월 시행된 노란봉투법도 사용자의 개념을 ‘근로계약 체결 당사자가 아니더라도 근로자의 근로조건에 대해 실질적이고 구체적으로 지배·결정할 수 있는 지위에 있는 자’로 확대했다. 사실상 CJ대한통운 사건 1·2심 판단과 같이 사용자 개념을 확장한 것이다.
하지만 대법원 판단은 달랐다.
올해 5월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HD현대중공업 사건에서 노란봉투법 시행 전, 즉 구 노동조합법이 적용되는 사안에선 단체교섭과 관련한 원청의 사용자성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대법원이 1986년 원청의 사용자성에 관해 ‘근로자를 지휘·감독하면서 근로를 제공받고 임금을 지급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명시적이거나 묵시적인 근로계약관계를 맺고 있는지’를 잣대로 제시한 판례를 유지한 것이다.
그러면서 “구 노동조합법이 적용되는 단체교섭 사안에 관해 종전 법리를 변경해 개정 노동조합법 규정과 실질적으로 유사한 내용의 법리를 창설하고 적용하려는 시도는 적절하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이날 대법원은 CJ대한통운 사건에서도 같은 법리를 적용해 단체교섭 의무를 인정한 원심을 파기환송했다.
김선일 기자 sikim@n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