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 ‘보완수사권 폐지’ 발의…전대 전 처리 전망
보완수사요구권·시정조치권 실질화
더불어민주당이 검찰의 보완수사권을 폐지하고 보완수사요구권을 강화하는 내용의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9일 국회에 제출했다. 정책·법사·행안위 소속 의원들이 참여한 전담팀(TF)에서 만든 사실상의 당론으로 오는 8.17 전당대회 이전 처리 가능성이 거론된다.
민주당 형사소송법 개정 TF가 이날 발의한 개정안에는 수사·기소를 완전히 분리하는 대신 검사의 기존 보완수사요구권·시정조치권·재수사요구권을 구체화·실질화하는 내용을 담았다. 법안은 현행법 제196조를 포함해 검사를 수사 주체로 기재한 모든 조문에서 ‘검사’를 삭제했다. 이에 따라 검사에게 부여되던 보완수사권 역시 폐지됐다. 대신 검사는 경찰의 수사에 관해 법률적 판단이나 증거 수집의 적절성 등에 자문하도록 했다.
당 일각에서도 우려를 표한 보완수사 필요성에 대해서는 경찰이 보완수사 요구를 의무적으로 따르도록 조문을 수정했다. 보완수사를 요구받은 경찰이 1개월 이내에 보완수사를 완료하도록 시한을 명시했다. 또한 경찰이 정당한 이유 없이 보완수사요구에 응하지 않을 경우 공소청장은 교체나 징계를 요구할 수 있도록 했다.
필요에 따라 수사기관을 변경해 보완 수사를 요구할 수 있는 시정조치요구권 관련 내용도 손질했다.
이와 함께 검사의 재수사 요구권도 강화해 경찰의 재수사 시한을 3개월 이내로 못 박았다. 아울러 검사의 판단에 따라 시한을 더 앞당길 수 있도록 했다. 재수사 요구를 받은 경찰이 정당한 이유 없이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엔 직무배제, 교체, 징계 등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도 포함했다.
법안에는 ‘전건 송치’ 도입에 관한 내용은 담기지 않았다. 경찰에 1차 수사종결권을 주는 현행법 틀을 유지했다. 다만 수사 과정에서 생성한 문서·기록 및 입수한 자료 등의 목록을 빠짐없이 검사에게 송부하도록 의무화하는 조항을 신설해 불리한 기록을 제외할 가능성을 차단했다.
김한규 원내수석은 “경찰에 대한 수사권 통제의 강화를 위해 시정 조치권, 보완 수사 요구권, 재수사 요구권을 강화하고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제재 수단을 확대했다”며 “수사권 조정으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경찰의 수사권 남용을 통제하는 방안”이라고 밝혔다.
민주당 TF의 법안은 8일 법사위 제1법안심사소위원회에 회부된 민주당 김용민·조국혁신당 박은정 의원 발의안과 혁신당 차규근 의원 발의안 등과 병합 심사될 예정이다. 민주당 법안 내용에 반대 입장을 밝혀 온 국민의힘은 자체 법안을 마련한다는 방침이다.
이명환 기자 mhan@n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