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과급 지역화폐’ 법안에 노동계 반발

2026-07-10 13:00:33 게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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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 일부 지역화폐 지급 추진

노동계 “직접지급 원칙 훼손”

노동자의 임금 일부를 지역사랑상품권으로 지급할 수 있는 근거 조항을 담은 법안에 노동계가 반발하고 나섰다.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 박민규 민주당 의원은 지난 7일 단체협약에 규정이 있거나 근로자의 명시적 동의가 있는 경우 임금 일부를 ‘지역사랑상품권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통화 이외의 것’으로 지급할 수 있게 하는 근로기준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지역사랑상품권 제도가 지역경제의 선순환 구조를 만들고 지역소득의 재투자를 촉진하는 만큼 임금 일부를 지역화폐로 지급하면 지역경제 활성화와 균형발전에 기여할 것이라는 취지다. 특히 보너스나 성과급 등을 지역경제 선순환 기반으로 활용할 수 있다는 기대도 담았다. 이재명 대통령이 성남시장 시절부터 강조해 왔고, 여당이 공을 들이고 있는 지역화폐 정책을 근로기준법에 반영하려는 의도로 보인다. 박 의원이 대표발의한 법안에는 민주당과 무소속 의원 등 10명의 의원이 동참했다.

이같은 법안에 노동계는 “임금 직접 지급 원칙을 훼손한다”면서 철회를 요구했다. 민주노총은 9일 “‘동의’는 고용관계 힘의 불균형 속에서 실질적 자유의사이기 어렵다”며 “지역사랑상품권은 사용처와 지역이 제한되고 유효기한이 있어 사실상 실질임금 삭감 효과를 낳을 수 있다”고 비판했다. 특히 협상력이 약해 선택권을 제대로 행사하기 어려운 중소사업장과 비정규직 노동자들에게 부담이 집중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한국노총도 “법안은 ‘근로자의 명시적 동의’를 전제로 하고 있지만, 노동 현장에서는 채용 과정이나 인사평가, 조직문화 등을 이유로 사실상 동의 강요가 발생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명환 기자 mhan@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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