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 ‘체포저지’ 박종준 전 경호처장 징역 4년·법정구속
2026-07-10 13:00:41 게재
김성훈 징역 5년·이광우 2년6월 실형
법원 “사법절차 방해…법질서 형해화”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체포영장 집행을 방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경호처 관계자들이 모두 유죄를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합의26부(이현경 부장판사)는 9일 특수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박종준 전 대통령경호처장에게 징역 4년, 김성훈 전 경호처 차장에게 징역 5년, 이광우 전 경호본부장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 김신 전 가족경호부장에겐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법원은 실형이 선고된 이들에 대해 도주 우려를 이유로 법정 구속했다.
재판부는 지난해 1월 윤 전 대통령의 내란 혐의를 수사하던 공수처의 체포영장 집행을 방해했다는 박 전 처장 등 경호처 관계자들의 혐의를 모두 유죄로 인정했다.
김 전 차장이 윤 전 대통령의 지시로 군사령관들의 비화폰 정보를 삭제하는 데 관여한 혐의도 유죄로 봤다.
재판부는 “박 전 처장 등은 윤 전 대통령의 위법한 지시에 따라 경호처 소속 공무원을 이용해 수사기관의 적법한 영장 집행을 저지했다”며 “경호처라는 국가기관 조직과 지휘 체계를 이용해 영장 집행을 장시간 차단한 중대 범죄”라고 지적했다.
이어 “윤 전 대통령에 대한 내란범죄 수사와 사법절차 진행을 조직적으로 방해해 국가 법질서 기능을 형해화했고, 공무원과 물리적 충돌을 야기할 우려를 초래하는 등 범행 동기와 결과에 비춰 죄질과 비난 가능성이 크다”고 질타했다.
김은광 기자 powerttp@n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