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KB평산 ‘용인 기흥 식중독 피해자’ 집단소송 접수
어버이날 연휴 257명 피해 … 2차 소송·형사고소 예고
“이상증세 인지 후 영업 지속” … 피해 확산 책임 주장
어버이날 연휴 기간 경기 용인시 기흥구의 한 냉면 프랜차이즈 직영점에서 발생한 집단 식중독 의심 사고와 관련해 피해자들이 본사를 상대로 집단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법무법인 LKB평산은 10일 용인시 기흥 A매장 집단 식중독 사건 피해자 257명을 대리해 본사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수원지방법원에 제기했다고 밝혔다. LKB평산은 추가 피해자를 모집해 2차 소송도 진행하고, 민사소송과 별도로 식품위생법 위반 및 업무상과실치상 혐의 형사고소도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번 사건은 지난 5월 어버이날 연휴 기간 가족 단위 방문객이 몰린 A매장에서 발생한 대규모 집단 식중독 의심 사고다. 사고 직후 구토와 설사, 고열 등을 호소하는 피해자가 잇따랐다. 식품의약품안전처와 보건당국은 확보한 식자재 등을 토대로 역학조사를 진행하고 있다.
LKB평산은 연휴 기간 약 900명이 용인 기흥 A매장을 방문한 것으로 파악했으며, 피해자 가운데 고령자와 영유아, 임산부 등도 포함됐고 일부는 급성 신부전증 등 중증 증세를 겪었다고 주장했다. 특히 일부 손님이 식중독 의심 증상을 매장측에 알렸음에도 영업을 계속해 피해가 확대됐다고 지적했다.
LKB평산은 이번 소송에서 위자료뿐 아니라 치료비와 휴업손해 등 개별 손해를 함께 청구하고, 중증 피해자의 경우 식중독과 후유증 사이의 인과관계를 입증해 책임에 상응하는 손해배상을 받도록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또 추가 피해자를 모집해 2차 소송을 제기하고, 형사고소도 병행할 방침이다.
김민호 LKB평산 변호사는 “국민 건강과 직결되는 먹거리 위생보다 당장의 이익을 우선시하는 요식업계의 안일한 관행에 경종을 울리기 위한 소송”이라며 “끝까지 엄중한 책임을 묻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