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잉여금 국가채무 의무상환비율 높이나

2026-07-13 13:00:08 게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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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공적자금상환기금 출연 종료 예정

국회예산정책처 결산보고서에서 제안

“현행 ‘30% 이상’에서 상향 검토해야”

우리나라 국가채무가 빠르게 증가하고 있는 가운데, 결산 후 남은 잔액인 세계잉여금 가운데 국가채무 상환에 써야 하는 의무비율이 상향될지 주목된다. 2028년부터는 공적자금상환기금에 출연할 필요가 없어지면서 국가채무 상환 의무비율인 현행 ‘잔액의 30% 이상’ 기준을 조정해야 한다는 제안이 나왔다.

13일 국회예산정책처는 ‘2025회계연도 결산분석보고서’를 통해 “공적자금상환기금 부채 상환이 2027년 종료 예정”이라며 “재정의 지속가능성 및 경제 안정화 기능을 제고하기 위해 세계잉여금 사용의 우선순위 및 사용 비율 등을 조정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세계잉여금은 중앙정부의 1년간 총세입에서 총세출과 다음 연도로 이월하는 금액까지 공제한 금액이다. 국가재정법 제90조는 세계잉여금으로 먼저 지방교부세 및 교부금을 지급한 후, 30% 이상을 공적자금상환기금에 출연하도록 했다. 이후 남은 금액의 30% 이상은 국채 상환에 쓰도록 의무화했다.

공적자금상환기금의 부채 상환은 내년에 끝난다. 공적자금상환기금은 1997년 외환위기 이후 금융기관 구조조정 과정에서 투입된 공적자금의 상환을 위해 마련된 기금으로, 관련 법률의 유효기간은 내년 12월 31일까지다.

공적자금상환기금의 부채 상환이 완료되면 기금 출연의 필요성이 없어지므로, 세계잉여금 처리 절차 또한 조정이 불가피하다.

국회예산정책처는 “올 6월까지 공적자금상환기금 부채 상환 이후의 세계잉여금 사용 우선순위에 대한 정부의 검토가 이뤄지지 않고 있는 것으로 파악된다”며 “재정의 경제 안정화 기능을 제고하고 저출산·고령화에 대비한 재정 여력을 확보하기 위해 일반회계 세계잉여금의 국가채무 법정 의무상환비율을 상향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현재도 ‘30% 이상’으로 규정하고 있지만, 최저 수준인 30%를 넘긴 경우는 없었다.

국가채무 상환 의무비율을 늘려야 한다는 지적은 빠르게 늘어나는 국가채무에 대한 대책 마련과 맞물려 있다. 코로나19 대응 과정에서 추진된 8차례의 추가경정예산안 편성 등 확장적 재정정책에 따라 국가채무(D1)는 2019년 723조2000억원에서 2023년 1126조8000억원까지 증가했고, 지난해 결산 잠정치는 1304조5000억원, 올해 1차 추경 기준으로는 1412조8000억원에 달했다.

국회예산정책처는 “저출생·고령화로 인해 복지 분야를 중심으로 의무지출의 증가가 불가피하지만, 생산인구 감소로 중장기적 세수 여건이 긍정적이지 않다는 점을 고려할 때 재정건전성에 대한 선제적 관리가 필요하다”며 “재정의 지속가능성 및 경제 안정화 기능 제고를 위해 세계잉여금 중 더 많은 부분을 국가채무 상환에 사용하도록 법정 의무비율을 상향 조정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박준규 기자 jkpark@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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