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법, 5990원 소시지 훔친 70대 벌금형
2026-07-13 13:00:10 게재
동종 절도 전력 … 벌금 50만원 선고
백화점에서 5990원 상당의 소시지를 훔친 70대 여성이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구지방법원 형사2단독 박경모 판사는 지난 7일 절도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벌금 5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12월 19일 오후 5시쯤 대구 수성구 한 백화점 지하 1층 매장에서 시가 5990원 상당의 소시지 상품 1개를 훔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주변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해 해당 상품을 미리 준비한 가방 안에 몰래 넣어 가지고 간 것으로 조사됐다.
박 판사는 A씨가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과 고령으로 건강이 좋지 않은 점, 훔친 물품의 가격이 비교적 적고 피해 물품이 회수된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판단했다. 다만 A씨가 동종 범죄로 여러 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은 불리한 정상으로 고려했다.
박 판사는 “피고인의 나이와 성행, 환경, 범행 동기와 수단·결과, 범행 후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해 형을 정했다”고 밝혔다.
법원은 A씨가 벌금을 납부하지 않을 경우 10만원을 1일로 환산해 노역장에 유치하도록 하고, 벌금에 상당하는 금액의 가납도 명령했다.
서원호 기자 os@n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