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인 불출석’ 김건희, 과태료 300만원·구인영장
2026-07-14 10:19:34 게재
‘김기현 부부’ 재판 … ‘건강상 이유’ 사유서 제출
김건희 여사가 자신에게 260만원대 로저비비에 가방을 선물한 혐의로 기소된 김기현 국민의힘 의원 부부 재판에 증인으로 소환됐으나 출석하지 않아 과태료와 함께 구인영장이 발부됐다.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합의22부(조형우 부장판사)는 13일 김 의원과 배우자 이 모씨의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 사건 공판에서 증인 불출석에 따른 제재로 김 여사에게 과태료 300만원을 부과하고 구인영장을 발부했다.
이날 재판에서는 김 여사에 대한 증인신문이 예정돼 있었으나, 김 여사는 “건강이 좋지 않고 증언거부권을 행사할 예정이어서 출석하지 않겠다”는 취지의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하고 법정에 나오지 않았다.
재판부는 김 여사에 대한 증인신문을 추후 기일에 진행하기로 했다.
김 의원 부부는 2023년 3월 8일 열린 국민의힘 당대표 선거에서 통일교 신도들을 동원해 지원해준 대가로 같은 달 17일 김 여사에게 로저비비에 클러치백을 제공한 혐의를 받는다. 김 의원 배우자가 가방을 전달했고 결제 대금은 김 의원 세비 계좌에서 빠져나간 것으로 조사됐다.
민중기 특별검사팀은 김 의원 부부가 대통령 직무와 관련한 일로 가방을 선물했다고 보고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를 적용했다.
김 의원은 배우자가 가방을 선물한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부정한 청탁은 없었고 사회적 예의 차원이라고 주장한다. 또 특검팀이 김 여사 자택에서 로저비비에 클러치백을 압수한 과정이 위법하다는 주장도 펴고 있다.
김은광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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