적격합병 근로자수 “월평균으로 산정해야”

2026-07-14 13:00:15 게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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맘스터치 8억원 법인세 취소 소송 승소

“합병 전후 법인 통합 근로자 수로 산정”

치킨·버거 프랜차이즈 맘스터치를 운영하는 맘스터치앤컴퍼니가 합병에 따른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 승계 여부를 둘러싼 법인세 소송 파기환송심에서 승소했다.

1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등법원 행정1-1부(윤승은 부장판사)는 지난 10일 맘스터치앤컴퍼니(맘스터치)가 서울 강동세무서장을 상대로 제기한 법인세 부과처분 취소 소송의 파기환송심에서 “피고 강동세무서장의 항소를 기각한다”고 판결했다.

이번 소송은 기업이 ‘적격합병’을 할 때 피합병법인의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 이월분’을 승계할 수 있는지, 그리고 ‘승계 상시근로자 수’는 어떻게 산정할 것인지가 핵심 쟁점이었다.

사건은 맘스터치가 2016년 해마로푸드서비스를 적격합병한 뒤 피합병법인이 공제받지 못한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 이월공제액을 승계해 법인세를 신고하면서 비롯됐다.

해마로푸드서비스는 충북 진천 창고시설 신축에 118억1000만원을 투자했는데 상시근로자 수 증가 없이 기본공제만을 받았다. 이에 미공제액 6억9700만원이 발생했고, 맘스터치는 합병 후 이 금액을 승계해 2016~2017사업연도 법인세에서 공제했다.

그러나 세무당국은 해당 추가 공제액은 합병법인이 승계할 수 없다고 보고 2016~2017사업연도 법인세에 가산세를 더해 8억5100만원을 부과했다.

이에 맘스터치는 소송을 제기했고, 1심은 세액공제 승계 자체는 정당하다고 보고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2심은 승계 근로자 수를 합병등기일 당시 ‘실제 인원’으로 제한해 원고 일부 패소로 판결했다.

대법원은 지난해 11월 원고 패소 부분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대법원은 “합병 전후의 근로자 수에 차이가 없도록 합병법인과 피합병법인을 통합된 하나의 단위로 보아야 한다”고 판시했다. 특히 “합병법인이 승계한 상시근로자 수는 합병등기일 당시 실제 승계한 인원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각 과세연도 매월 말 기준 상시근로자 수의 평균을 기준으로 산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했다.

서울고법이 대법원 법리를 적용해 강동세무서의 항소를 기각함에 따라 맘스터치는 법인세 부과처분을 취소받게 됐다.

맘스터치측은 “판결은 당사가 합병 당시 승계한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의 이월공제 적용에 대해 법원이 사실관계를 종합적으로 검토해 당사의 입장을 인정한 것이라 생각된다”고 밝혔다.

박광철 기자 pkcheol@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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