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최저임금 1만700원, 3.7% 인상

2026-07-15 13:00:06 게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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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사 30원 차이 못 좁히고 표결로 … 공익위원 “도급제 적용 등 제도개선 추진 권고”

내년도 최저임금이 시간당 1만700원으로 최종 결정됐다. 올해 최저임금(1만320원)보다 380원(3.7%) 오른 금액이다. 주 40시간 기준 월 209시간으로 환산하면 223만6300원이다.

최저임금위원회는 14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제14차 전원회의를 열고 표결을 통해 내년도 최저임금을 시간당 1만700원으로 의결했다.

내년 최저임금, 올해보다 3.7% 인상된 시간당 1만700원 14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최저임금위원회 제14차 전원회의에서 내년도 최저임금이 시간당 1만700원으로 최종 결정된 뒤 권순원 최저임금위원장이 입장을 밝히고 있다. 세종=연합뉴스 서대연 기자

최저임금 인상률은 2023년 5.0%에서 2024년 2.5%, 2025년 1.7%, 올해 2.9%로 낮아졌다가 3년 만에 다시 3%대로 올라섰다.

노사는 지난달 23일 제8차 전원회의에서 최초 요구안을 제시했다. 노동계는 올해보다 16.3% 인상한 1만2000원을, 경영계는 올해와 같은 1만320원의 동결안을 내놨다.

이후 노사는 12차례 수정안을 거듭하며 격차를 좁혔다. 공익위원들은 심의 촉진구간으로 1만600~1만860원을 제시한 데 이어 노사에 시간당 1만720원(3.9% 인상)으로 합의할 것을 권고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결국 노동계는 최종안으로 시간당 1만730원, 경영계는 1만700원을 각각 제시했고 이를 표결에 부쳤다. 표결 결과 최저임금위 위원 27명(노·사·공익 각 9명) 가운데 사용자위원안 15표, 근로자위원안 11표, 무효 1표로 사용자위원안인 1만700원이 내년도 최저임금으로 확정됐다.

내년도 최저임금의 영향을 받는 노동자는 고용형태별 근로실태조사 기준 66만명(영향률 3.8%), 경제활동인구 부가조사 기준 297만8000명(영향률 13.3%)으로 추산된다.

영향률은 올해 결정된 최저임금이 내년에 적용될 때 최저임금 이상을 지급하기 위해 임금이 인상돼야 할 노동자 수를 예측한 비율이다.

올해 최저임금 심의는 3월 31일 고용노동부 장관의 심의 요청 이후 모두 105일이 걸렸다. 법정 심의기한인 90일은 넘겼지만 최종 고시 시한인 8월 5일까지는 절차를 마무리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최저임금위는 의결안을 노동부에 제출하며 노동부는 노사의 이의신청 절차를 거쳐 8월 5일까지 내년도 최저임금을 확정·고시한다. 확정된 최저임금은 내년 1월 1일부터 적용된다.

표결 결과에 대해 노사 모두 아쉬움을 나타냈다.

류기섭 한국노총 사무총장은 “최근 물가 수준과 체감 생계비 상승을 고려하면 3.7% 인상은 사실상 동결에 가까운 수준으로 최저임금의 생계보장 기능을 회복하기에는 턱없이 부족하다”고 비판했다.

반면 류기정 한국경영자총협회 총괄전무는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이 매우 어려운 상황인 만큼 동결이 바람직했지만 근로자들의 어려움도 고려해 제시한 안”이라며 “3.7% 인상도 부담이 큰 수준”이라고 말했다.

권순원 최저임금위원장은 “합의가 아닌 표결로 결정된 것은 아쉽지만 노사의 최종 제시안이 역대 가장 근접한 수준까지 좁혀졌다는 점은 의미가 있다”고 평가했다.

한편 최저임금위 공익위원들은 도급제 노동자의 최저임금 적용과 업종별 차등 적용 가능성 등을 포함한 최저임금 제도 개선을 논의하기 위해 올해 하반기 고용노동부에 제도개선 추진단을 설치할 것을 권고했다.

권 위원장은 “올해는 이재명정부 국정 과제에도 ‘최저임금 제도 개선’이 포함돼 있다”며 “최저임금위에서 느낀 여러 현실적 문제를 종합하고 국정과제 내용을 노동부가 수용해 제도 개선 방안을 모색해보라는 취지”라고 말했다.

한남진 기자 njhan@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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