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아파트 부정청약 4명 송치

2026-07-15 13:00:14 게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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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탄2신도시 내 아파트

위장전입 등 7명 입건

경기도는 동탄2신도시에서 아파트 부정청약 의심자 58명을 적발, 이 가운데 4명을 ‘주택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송치하고 3명은 입건해 수사 중이라고 14일 밝혔다. 이들 7명을 제외한 나머지 51명은 수사 결과 혐의가 없는 것으로 확인돼 종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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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수사는 실제 거주하지 않으면서 주소지만 옮기거나 부양하지 않는 노부모를 부양가족으로 신고해 청약가점을 높였다는 의심 정황을 확인하면서 시작됐다.

실제 A씨는 지난 2015년부터 전남지역 회사 사택에 거주하면서 해당 아파트 청약자격을 갖추기 위해 주민등록상 주소만 해당 지역으로 이전, 거주 요건을 충족한 것처럼 가장한 뒤 주택을 공급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B씨는 노부모 부양 특별공급에 당첨되기 위해 실제로는 부산에 거주하는 어머니를 주민등록상 같은 세대에 올리는 방법으로 주택을 분양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도는 주민등록 변동 내역, 가족관계, 실제 거주 여부, 청약 신청자료 등을 종합적으로 확인해 혐의가 인정된 4명을 검찰에 송치했다. 추가 혐의가 확인된 3명에 대해서는 입건 후 실제 거주 여부와 부양 사실 등을 계속 수사하고 있다.

‘주택법’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주택을 공급받거나 공급받게 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이를 위반할 경우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으며 관계 법령에 따라 공급계약 취소 등 행정조치가 이뤄질 수 있다. 손임성 경기도 도시주택실장은 “앞으로도 관계기관과 협력해 부정청약 등 부동산 시장질서 교란행위에 엄정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곽태영 기자 tykwak@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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