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교 1억 수수’ 권성동, 의원직 상실

2026-07-16 13:00:19 게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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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정치자금 수수 혐의 인정돼

대법, 징역 2년·추징금 1억원 확정

통일교측으로부터 불법 정치자금 1억원을 수수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에 대해 대법원이 징역형을 확정했다. 이에 따라 권 의원은 의원직을 잃게 됐다.

대법원 2부(주심 엄상필 대법관)는 16일 권성동 의원의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사건 상고심에서 징역 2년에 추징금 1억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지난해 10월 민중기 특검팀에 의해 기소된 지 9개월여 만이다.

권 의원은 20대 대통령 선거를 앞둔 지난 2022년 1월 5일 윤영호 전 통일교 세계본부장에게 통일교 현안 지원 청탁과 함께 1억원을 받은 혐의를 받았다.

윤 전 본부장은 한학자 통일교 총재의 측근으로 교단의 실세였으며, 권 의원은 당시 국민의힘 대선 후보였던 윤석열 전 대통령의 비서실장이자 당 사무총장을 맡은 측근이었다.

권 의원은 지난해 9월 국회에서 자신의 체포동의안 표결에 찬성표를 던졌고, 같은 달 16일 서울중앙지법에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받은 뒤 다음날 새벽 영장이 발부돼 수감됐다. 특검팀은 지난해 10월 권 의원을 기소했다. 권 의원은 윤 전 본부장을 만나 식사한 적은 있지만 돈을 받지는 않았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1·2심은 윤 전 본부장 진술과 다이어리 메모, 카카오톡 메시지 등 관련 자료를 종합해 금품 전달 사실이 인정된다며 권 의원의 혐의를 유죄로 인정해 징역 2년과 추징금 1억원을 선고했다.

당시 재판부는 “통일교측에서 전달한 정치자금은 단순한 정치활동 지원을 넘어 특정 종교단체가 국가권력에 접근하기 위한 수단으로 제공된 것”이라며 “피고인은 5선 국회의원이자 정당의 주요 정치인으로서 청렴 의무를 부담함에도 이를 저버렸다”고 판시했다. 이 사건이 김건희 특검의 수사 대상에 포함되지 않고, 주요 증거가 위법하게 수집됐다는 권 의원측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권 의원 혐의와 관련한 압수물은 특검팀이 확보한 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의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 사건의 압수물과 관련성이 인정된다고 봤다. 대법원도 원심 판단에 잘못이 없다며 상고를 기각했다.

국회의원은 정치자금법상 정치자금 부정수수죄로 벌금 100만원 이상 확정되면 직을 잃는다. 대법원이 상고를 기각하면서 권 의원은 의원직을 상실했다.

김선일 기자 sikim@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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