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따리상 유치 없이 계산서…세금 부과
골든스타투어 ‘부가세 처분’ 패소
법원 “실제 용역 입증 못해” 판단
국내 면세점에서 물품을 대량 구매하는 중국인 보따리상(일명 따이공) 모집 용역을 둘러싸고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급·수취했다며 부가가치세를 부과받은 여행사가 소송을 제기했다가 패소했다.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합의2부(공현진 부장판사)는 지난 2일 골든스타투어가 서대문세무서장을 상대로 제기한 부가가치세 경정고지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골든스타투어는 2017년 하반기부터 2018년 상반기까지 일부 여행사에 공급가액 117억300만원의 매출세금계산서를 발급하고, 다른 여행사들로부터 84억8000만원의 매입세금계산서를 수취했다. 그러나 세무당국은 이를 실제 용역은 수행하지 않은 채 세금계산서만 주고받은 가공거래로 보고 1억2500만원의 부가가치세를 부과했다.
이번 사건의 거래 구조는 하위 여행사가 ‘따이공’을 모집하면 중간 여행사를 거쳐 상위 여행사가 면세점에 등록하고, 면세점이 지급한 송객수수료를 여행사들이 나눠 갖는 방식이다.
골든스타투어는 자신들도 보따리상 모집과 이동 지원, 면세점 등록 등 용역을 실제 수행했다고 주장했다. 또 과거 세무조사 당시 거래를 정상으로 인정받았던 만큼 이번에도 인정돼야 한다고 밝혔다.
그러나 재판부는 골든스타투어가 실제 보따리상을 모집하거나 상위 여행사에 인계하는 등 용역을 수행했다는 객관적 자료를 제시하지 못했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거래 대금 결제와 계산서 발급 업무를 대표자 A씨가 지배하는 다른 법인 직원이 전담한 사실 등을 종합할 때 실제 용역 거래가 없었다고 봤다. 또 과거 세무조사 대상 기간에는 골든스타투어가 면세점과 직접 거래하는 상위 여행사 지위였지만, 이번 처분 기간에는 수수료만 받아 분배하는 중간 여행사로 거래 방식이 달라졌다고 지적했다. 이어 “세금계산서의 적법성은 거래 상대방이 아니라 실제 용역이 제공됐는지를 기준으로 판단해야 한다”고 밝혔다.
박광철 기자 pkcheol@n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