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영제약 ‘리베이트 약가인하’ 패소 후 항소

2026-07-16 13:00:18 게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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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매 유통 품목도 약가 인하율 반영 처분

제재 불복 … 타사 의약품 제외 여부 쟁점

의료기관에 불법 금품(리베이트)을 제공했다는 이유로 약제 상한금액 인하와 요양급여 적용정지, 과징금 부과 처분을 받은 유영제약이 항소심에서도 “도매상으로 유통한 의약품 관련 리베이트까지 약가 인하율 산정에 반영한 것은 위법하다”고 주장하며 보건복지부와 맞섰다.

서울고등법원 행정6-2부(최항석 고법판사)는 15일 유영제약이 보건복지부 장관을 상대로 제기한 약제 상한금액 인하 처분 등 취소 소송 항소심 첫 변론기일을 열었다.

앞서 유영제약은 전국 병·의원 의료인에게 25억원대 리베이트를 제공한 혐의(약사법 위반)로 2016년 유죄가 확정된 바 있다. 이에 복지부는 2024년 9월 약제 상한금액 인하, 요양급여 적용정지 및 과징금 39억7900만원 부과 처분을 했다.

유영제약은 이에 불복해 소송을 제기했고, 지난해 11월 1심 재판부는 유영제약의 청구를 기각했다.

유영제약은 항소심 변론에서 자사는 의약품 제조사인 동시에 타사 의약품을 유통하는 도매상이라는 점을 강조했다.

유영제약측 대리인은 “의료기관에 제공한 리베이트에는 자사 의약품뿐 아니라 단순 유통하는 타사 의약품과 관련된 부분도 포함돼 있을 수 있다”면서 “그런데도 복지부는 어느 품목에 대한 리베이트인지 특정하지 않은 채 의료기관에 처방된 100개가 넘는 의약품 전체를 대상으로 일괄적으로 약가를 인하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도매상으로 유통한 타사 의약품은 관련 법령상 약가 인하 대상이 아니다”라며 “도매상 유통분까지 자사 의약품의 리베이트 금액에 포함시켜 인하율을 높이는 것은 제재 처분의 한계를 벗어난 것”이라고 밝혔다.

복지부측 대리인은 “약사법은 리베이트를 제공한 제약사의 책임을 명확히 규정하고 있고, 관련 하위 규정 역시 이를 전제로 하고 있다”고 맞섰다. 이어 “원고(유영제약)측 주장은 제공된 리베이트 금액에 대한 책임 분배 문제를 넘어 타사 약제에 제공된 금액을 산정 대상에서 아예 제외해 달라는 것”이라며 “이는 처분의 책임 범위에서 빠지겠다는 주장”이라고 반박했다.

한편 1심에서도 타사 의약품의 약가 인하율 산정 대상 포함 여부, 자사 품목의 부당금액 산정 적정성, 대체약제 인센티브 대상 약제의 과징금 대체 여부, 약가 인하와 요양급여 정지·과징금 병과 처분의 적법성 등이 핵심 쟁점으로 다뤄졌다. 재판부는 유영제약의 주장을 모두 받아들이지 않고 청구를 기각했다.

2심 재판부는 양측의 주장을 들은 뒤 “산정한 부담금액이 자사 급여 약제만을 대상으로 한 것인지, 어떤 범위의 약제까지 포함해 계산한 것인지 구체적으로 설명하라”고 요구했다. 재판부는 다음 변론기일을 8월 19일로 지정했다.

박광철 기자 pkcheol@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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