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법무정책연구원 보고서
헌재 ‘과밀수용 위헌’ 10년
2026-07-16 17:45:43 게재
교정시설 수용률 120% 넘어
“입·출구 전략 함께 손봐야”
2016년 헌법재판소의 교정시설 과밀수용 위헌 결정 10년이 지났지만, 국내 교정시설의 과밀은 오히려 심화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이 16일 발간한 보고서에 따르면 국내 교정시설의 정원 대비 수용률은 120%를 넘어 적정 수준(90%)을 크게 웃돌았다. 연구원은 주요 선진국과 비교해도 과밀 정도가 심각한 수준이라고 분석했다.
과밀수용은 미결수용자와 대도시권, 여성 교정시설에 집중됐다. 미결수용자는 기결수형자보다, 여성 교정시설은 남성 시설보다 과밀 정도가 더 심한 것으로 조사됐다.
보고서는 가석방 확대 등 출구 전략에도 집행유예·벌금형·보석 등 입구 전략이 충분히 작동하지 않아 과밀이 심화됐다고 분석했다. 중형주의에 따른 구금형 증가와 마약범죄 대응 강화, 전세사기·보이스피싱 특별단속도 수용인원 증가 요인으로 꼽았다. 마약·사기·횡령 범죄 증가에 따른 여성 수용자 확대도 여성 시설 과밀을 심화시킨 것으로 분석했다.
연구원은 교정본부의 정책 권한을 강화하고 법조타운 연계 등 교정시설 확충 방식을 다변화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벌금형 제도 정비 등 수용인원 유입을 줄이는 입구 전략도 전면 보완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연구원은 “교정시설 과밀수용은 교정행정만으로 해결하기 어려운 구조적 문제”라며 “수용정책과 형사사법정책을 연계한 한국형 과밀수용 해소 모델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서원호 기자
os@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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