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대포차 상시 단속체계 가동
5개월 단속, 380명 검거·송치 … 폐업법인차량 악용
경찰이 각종 범죄에 악용될 우려가 있는 이른바 ‘대포차’에 대한 연중 상시 단속체계를 가동한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올해 2월부터 6월까지 전국 시·도경찰청 교통범죄수사팀을 중심으로 불법 운행 자동차(대포차) 집중 수사를 벌인 결과 대포차 1928대를 적발하고 관련자 380명을 검거해 송치했다고 26일 밝혔다. 이 과정에서 600여대 차량의 체납 과태료 약 3000만원도 징수했다.
대포차는 실제 운행자와 등록 명의자가 달라 정기검사와 자동차보험 가입, 과태료 납부 등 법적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차량이다. 추적이 어려워 각종 범죄에 악용될 가능성이 크다.
수사 결과 운영이 중단된 법인 명의 차량을 이전등록 없이 판매하거나 자동차매매상사의 상품용 차량을 이용해 대포차를 만든 대포법인 관련 사범은 12명(558대) 적발됐다. 무등록 자동차매매업과 허위 매매서류 작성 등 불법 유통 사범은 87명(1107대), 말소 번호판을 단 무적차량 운행이나 명의 미이전 운행, 운행정지 명령 위반 등 불법 운행 사범은 281명(263대)으로 집계됐다.
경찰은 사고로 전손 처리된 차량을 대포차로 유통하거나 허위 매매를 통해 중고차 담보대출금을 편취하고, 폐업한 법인 소유 차량을 명의 이전 없이 채권업자 등에게 넘겨 운행하도록 하는 등 주요 범행 수법을 확인했다.
대표적으로 경기북부경찰청은 전손 차량 676대를 대포차로 유통하고 중고차 담보대출금 11억원을 가로챈 일당 41명을 검거했다. 경기남부경찰청은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공범을 모집한 뒤 불법체류 외국인에게 대포차 306대를 판매한 일당 18명을 붙잡았다. 경남경찰청도 약 6년간 불법체류 외국인을 상대로 차량 268대를 명의 이전 없이 판매한 자동차매매업자를 구속했다.
경찰은 확인된 유통 수법을 바탕으로 차량 거래 온라인 광고 모니터링 등 대포차 유통 취약 분야에 대한 첩보 수집을 강화하고 전국 시·도경찰청 교통범죄수사팀을 중심으로 연중 상시 단속체계를 운영할 계획이다.
장세풍 기자 spjang@n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