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부터 주가조작 처벌 강화

2024-01-19 11:12:08 게재

기소 전 과징금 가능

당국, 조사 강도 높여

주가조작(시세조종) 등 자본시장 불공정거래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는 자본시장법 개정안이 19일부터 시행됐다. 이날부터 발생한 불공정거래 사건에 적용되며 주가조작 등으로 얻은 부당이득의 최대 2배까지 과징금 부과가 가능해졌다. 기소·재판을 통한 유·무죄 여부와 별개로 금융당국의 행정제재로 부당이득금을 환수할 수 있게 된 것이다.

19일 금융당국 관계자는 "그동안 불공정거래 사건은 형사처벌만 가능했기 때문에 금융당국이 어느 정도 혐의점을 확인하면 검찰로 보냈는데, 이제 과징금 부과가 가능해진 만큼 조사의 완결성을 높이는 데 주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개정 자본시장법은 '불공정거래행위로 얻은 이익(미실현 이익 포함) 또는 이로 인해 회피한 손실액의 2배에 상당하는 금액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단, 이익 또는 손실액이 없거나 산정하기 곤란한 경우 40억원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했다.

금융당국은 과징금 부과의 전제 조건인 '불공정거래혐의 입증과 부당이득액 산정'을 위해 이전보다 강도 높은 조사를 벌인다는 계획이다.

다만 금융당국의 과징금 부과 시점은 조사 완료 직후가 아니라 검찰로부터 수사·처분 결과를 통보받은 이후다. 예외적으로 검찰과 협의했거나 1년이 경과된 이후에는 검찰로부터 수사·처분 결과를 통보받기 전이라도 과징금 부과가 가능하다. 수사가 장기화되면 법원의 확정판결까지 오랜 시간이 걸리는데, 과징금을 부과하면 신속하게 부당이득을 환수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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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경기 기자 cellin@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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