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면택 워싱턴 특파원 현장보고

미국서 체류신분 유지하려면

2014-03-31 12:52:35 게재

노동허가서 인증부터 … 그린카드 취득 땐 신청지 따라 차이

한해동안의 미국을 방문한 한인들 가운데 무비자로 입국한 방문객들이 다수를 차지하고 있으나 유학생, 연수, 취업자, 예체능 선수 등 장기 체류자들도 상당한 비율을 점하고 있다. 미국에 장기체류하면서 영주권 수속까지 벌이고 있는 한인들도 수만명에 달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유학생들은 대학에서 발급하는 입학허가서(I-20)와 이민당국이 발급하는 입출국카드(I-94) 등 두가지 서류에 의해 체류신분을 유지하게 된다. 내일신문 자료사진>

무비자 방문객은 90일까지 머물 수 있고 그 기간보다 오래 미국에 체류하려는 사람들은 무비자 대신 방문비자, 또는 학생비자 F, 취업비자 H, 연수비자 J, 주재원비자 L, 특기자 비자 O, 예체능비자 P 등을 받고 미국에 와야 한다. 이들은 또 일단 미국에 입국하면 체류신분 유지에 각별하게 신경 써야 한다. 유학생일 경우 입학허가서(I-20)와 입출국 카드(I-94) 등 두가지를 자주 확인해야 하고 다른 비자소지자들은 I-94카드를 항상 살펴보아야 한다.

I-94 카드 만료일자 확인하라
미국에 장기 체류하고 있는 한국인들은 때때로 I-94 카드에 명시돼 있는 유효기간 만료일을 확인해야 한다. 미국에서 합법체류 신분을 유지하려면 I-94카드에 적혀 있는 유효기간이 가장 중요하기 때문이다.

미국에 입국할 때에는 한국 여권에 부착돼 있는 미국비자가 가장 중요하다. 그러나 일단 미국에 입국하면 비자가 아니라 입출국 카드인 I-94 카드가 가장 중요해 진다. I-94카드는 무비자 방문자의 경우 그린색이지만 유학생, 취업자 등 장기 체류자는 흰색카드이다. 미 공항에서 입국심사를 할 때 입국심사관이 이 입출국 카드에 체류기간을 정해준다. 이 유효기간이 가장 중요한 날짜가 되는 것이다. 비자에서 정해준 만큼 체류할 수 있도록 허용받을 때에는 D/S(Duration of Stay)로 표기하고 대부분은 특정 연월일을 명시해 준다.

I-94카드는 이처럼 미국에 입국할 때마다 공항 등 미 입국장에서 받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이는 미 이민당국 가운데 CBP(세관국경보호국) 소속 입국심사관들이 체류기간을 설정해 준다.

이에 비해 미국 내에서 체류기간을 연장 받는 경우가 있는데 그때에는 USCIS(이민서비스국)에 연장 신청을 해서 승인받으면 체류기간 연장 통보서(I-797)와 함께 새로운 I-94카드를 받게 된다.

비자 만료일과 I-94 만료일의 차이
미국비자와 입출국 카드에 부여받는 유효기간이 다른 경우가 대부분이기 때문에 어떤 것을 중시해야 할지 유의해야 한다.

예를 들어 방문비자인 B비자는 10년 유효기간으로 발급되지만 단지 그 기간안에 미국에 입국할 수 있음을 의미할 뿐 10년 동안 미국에 체류할 수 있다는 의미는 아니다. 10년 유효한 방문비자를 갖고 미국에 들어오더라도 공항에서 입국심사관은 통상 한번에 6개월 이내로 체류기간을 정해 준다.

따라서 미국에 일단 입국한 후에는 I-94카드에 적혀있는 만료일을 신경 써야 한다. 비록 미국비자의 유효기간이 끝나더라도 I-94카드의 기간이 남아 있으면 미국에서 합법 체류할 수 있다. I-94카드의 유효기간이 끝나게 될 때에는 만료 이전에 체류기간 연장 신청을 해야 한다. 이때에는 비자연장 신청은 하지 않아도 되고 미국 내에서는 비자갱신을 신청할 수도 없다.

다만 비자가 만료됐을 경우 해외여행을 하려면 반드시 한국 등 본국에서 미국비자를 다시 갱신받아야 미국에 다시 들어올 수 있다.

연장신청시 가족들을 잊지 말라
체류기간 연장이나 체류신분 변경 신청시 가장 많이 실수하는 것 중에 하나는 가족들의 신청서를 함께 제출하지 않는 것이다. 즉 가장이 체류연장 또는 체류신분 변경을 신청하면서 배우자와 부양자녀들에 대한 별도 신청은 잊어버리는 경우들이 빈발하고 있다. 많은 사람들은 주 신청자 한명만 체류연장이나 비자변경을 신청하면 그 동반가족들은 자동적으로 승인받는 것으로 착각하기 때문이다. 하지만 모든 가족 구성원 한 사람 한 사람 별도로 체류연장 또는 체류변경 신청서를 이민국에 제출해야 한다.

이는 후일 이민수속에서도 마지막 단계인 영주권 신청서(I-485)부터 모든 가족들이 개별적으로 신청서를 작성해 제출해야 하는 것과 같다.

유학생들은 대학에서 발급하는 입학허가서(I-20)와 이민당국이 발급하는 입출국카드(I-94) 등 두가지 서류에 의해 체류신분을 유지하게 된다. 유학생이 만약 학교를 옮겼을 경우에는 I-20만 바꿔 발급받으면 되고 I-94는 변경하지 않아도 된다.

[관련기사]
-[한면택 워싱턴 특파원 현장보고] 미국 무비자 시대, 잘못 알려진 상식
-[한면택 워싱턴 특파원 현장보고]  미 한인들 "한국전화 받기 겁나요"

워싱턴=한면택 특파원 han5907@ao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