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업계 보험사기 인지시스템 만든다

2014-07-24 11:29:08 게재

금융위, 근절대책 발표

금감원, 특별조직 신설

보험사기를 막기 위해 보험업계가 공동으로 활용할 수 있는 보험사기 인지시스템이 구축된다.

보험회사는 보험사기가 의심되는 경우 즉각 금융당국에 보고해야 한다. 보험계약자는 보험사기 피해를 보면 보험회사로부터 그 내용을 통지받고 권리 구제 절차를 안내받을 수 있게 된다.

금융위원회는 24일 이같은 내용의 보험사기 근절대책을 발표했다.

이번 대책은 그간 정부와 업계의 노력으로 보험사기 적발실적이 증가하는 등 일정한 성과가 있었지만 민영보험의 보험사기 금액이 연간 3조4000억원에 달해 보험사의 재정부담은 물론 보험료 증가 등 사회적 비용을 키운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최근에는 보험사기가 존속살해 등 중범죄와 연계돼 사회문제화하는 사례도 늘고 있다.

금융위는 우선 보험사기 인지부터 조사, 수사에 이르는 체계를 강화키로 했다. 보험사가 보험사기를 인지하면 금융감독원에 지체없이 보고해야 한다. 금감원이 보험사기 조사결과를 수사기관에 통보하고 보험사기 재판결과를 요청할 수 있는 법적 근거도 마련된다.

보험업계는 공동의 보험사기 인지시스템을 구축하고 보험사들이 관련 정보를 제공받아 보험계약 인수심사와 보험사기 조사에 활용하게 된다.

금감원의 보험사기 조사능력 강화조치도 시행된다. 금감원이 보험사기 관련자에 대해 출석을 요구하고, 공공기관에 보험사기 관련 정보를 요청할 수 있는 근거가 만들어질 예정이다. 현재 10% 수준인 금감원은 보험사 인지보고 사건의 조사착수 비율을 30% 수준으로 높이기 위해 조사인력을 확충하고, 보험사기 특별조사 조직도 신설한다.

검찰·경찰의 보험사기 수사를 효율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대책도 마련된다. 전국 주요 지역별로 금감원, 경찰, 보험회사 SIU 직원 등으로 구성된 '보험사기수사협의회' 운영이 활성화되고, 경찰이 보험범죄 특별단속 기간 진행하는 관련 수사를 밀착 지원한다.

보험사기 조사와 관련한 소비자 보호도 강화된다. 보험사가 보험사기 발생사실을 알게 되면 그 내용 과 권리구제절차를 보험계약자 등에게 의무적으로 통지하도록 했다. 보험사가 보험사기 조사과정에서 충분한 조사 없이 보험금 지급을 거절하거나 악의적인 방법으로 계약자 등에게 피해를 주면 과태료 1000만원의 제재를 받는다.

금융위는 이와 함께 보험사가 보험계약 인수심사나 보험금 지급 심사 때 해당 계약자의 과거 보험사기 연루 정보를 참고자료로 활용하도록 하고, 보험사기에 연루된 일반인도 일정 기간 보험설계사 등 보험업에 종사하지 못하도록 제한하기로 했다.

금융위 관계자는 "법령 개정이 필요하지 않은 대책은 즉시 추진하고, 법 개정사항은 국회에 제출된 보험 사기방지 관련 법안의 논의과정에 반영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김상범 기자 claykim@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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