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희팔 은닉재산 빼돌린 채권단 기소

2014-12-19 11:09:10 게재

대구지검 형사 4부

10명 구속 2명은 불구속

국내 최대 다단계 사기사건의 주범인 조희팔 사건과 관련 피해자 채권단 임원진 등 12명이 무더기로 기소됐다.

대구지검 형사 4부(부장검사 이기옥)는 18일 조희팔의 범죄수익금 760억원의 자금흐름을 밝혀내고 고철사업자 현 모(52)씨와 조씨 측근 김 모(40)씨, '전국 조희팔피해자 채권단' 대표를 포함 핵심 임원진 7명 등 모두 10명을 구속 기소하고, 현씨 동생 2명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현씨와 김씨에게 범죄수익 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 나머지 채권단 관계자 등에게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횡령 등 혐의를 적용했다.

현씨는 2008년 4월부터 같은 해 12월까지 조희팔의 금융다단계 사기 수익금 760억원을 고철무역사업에 차명과 분산투자하는 등의 방법으로 투자계약 손실금으로 50억원을 받아 조희팔 법인에 손해를 입혔고 지난 10월까지 96억원을 횡령해 부동산과 골프회원권 구입 등으로 소비했다.

대구지검은 2010년과 2013년 2차례 수사를 벌였으나 현씨의 혐의를 입증하지 못했다.

조희팔의 측근 김 모씨는 지난 2008년 10월 현씨와 고철무역계약을 해지한 후 70억원을 받아 조희팔에게 도피자금으로 전달하기도 했다.

채권단 공동대표였던 곽 모(46)씨는 조희팔이 유사수신으로 취득한 돈으로 구입한 경남의 한 호텔을 채권단 이름으로 넘겨받아 헐값에 판 뒤 매각대금 36억원을 빼돌렸고 고철사업자 현씨의 자금운영 편의를 봐주는 대가로 5억4500만원을 받기도 했다.

또 다른 채권단 공동대표 김 모(55)씨는 조희팔의 백화점 매각대금 중 1억8000여만원을 임의로 사용했고 피해자 보전용 은행예금 28억원을 횡령했다.

대구지검 이기옥 부장검사는 "1300여개의 계좌를 추적하는 등의 수사로 고철사업 투자금 760억 원을 포함해 부동산 투자금 등 모두 1200억 원대의 조희팔 은닉자금의 흐름을 파악했으며 고철업자가 320억원을 법원에 공탁해 피해자들의 피해회복에 기여할 수 있게 했다"며 "은닉재산과 관련 추가 배임과 횡령의혹에 대해서는 앞으로도 수사를 계속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최세호 기자 seho@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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