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양어선 안전대책 대폭 강화
2015-01-20 10:39:38 게재
기준 미달은 퇴출유도
강화된 안전기준을 이행하지 못하는 선사는 자연스럽게 퇴출을 유도해 '작지만 강한 원양어업'으로 개편하겠다는 뜻을 담았다. ( ▶내일신문 2014년 12월 30일 보도 참조)
해양수산부는 20일 오전 '원양어선 안전관리 개선대책'을 국무회의에 보고했다. 이번 대책의 목표는 러시아 수역 베링해에서 명태잡이 중 침몰한 사조산업 소속 '501오룡호'와 같은 사건이 재발하지 않도록 하는 것이다. 지난해 12월 발생한 501오룡호 사건으로 승선원 60명 중 7명만 구조되고 27명은 사망, 26명은 실종됐다.
해수부는 우선 원양어선에 대한 안전관리체계를 세우기 위해 해사안전법, 어선법 등 원양어선 안전 관련 법령을 정비하고 수역별·업종별 표준 안전관리매뉴얼을 제작해 선사에 배포한 후 그 이행상태를 주기적으로 점검하기로 했다.
자격 미달 해기사가 배에 타는 등 안전의무를 위반한 선사 및 선원에 대해 5년 이하 징역으로 처벌 수준을 강화하고 출항정지·원양어업 허가 제한·정책자금 회수 등 제재도 병행한다. 특히 베링해나 남극수역처럼 위험한 곳에서 조업하는 어선은 특수 방수복을 의무적으로 비치하게 하는 계획도 포함했다.
또 노후선박을 새 어선으로 바꾸는 작업도 적극 지원하고, 중고선을 도입할 때도 선령이 15년 이하인 어선을 도입하도록 '원양어선 현대화 사업'을 확대 추진하기로 했다. 선령 25년을 초과한 노후어선은 검사항목을 추가하고 검사주기도 단축한다. 현재 국내 75개 원양선사가 보유하고 있는 어선 342척 중 21년 이상 노후선박 비중은 91%에 달하고, 31년 이상된 선박도 132척에 이른다.
이와 함께 조업 전 배수구, 기관 등 안전점검도 일상화하고 조업 중에는 안전장비 착용도 의무화하기로 했다.
해수부는 원양선사가 안전관리책임관을 지정해 선박별 매뉴얼을 수립하고 매월 1회 이상 비상대응 훈련도 실시하도록 의무화했다. 우수한 선원을 확보하기 위해 선원 퇴직연금제도 등 선원근로조건 및 복지수준 향상도 유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해수부가 강력한 집행력으로 '작지만 강한 원양어업'으로 국내 원양산업을 개조할 수 있을지 주목된다.
정연근 기자 ygjung@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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