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의회, 화상경마장 주민지원 추진

2015-08-10 11:03:43 게재

지원조례, 전국에서 처음

"실질적인 지원 이뤄져야"

대전시의회가 전국에서 처음으로 마사회 대전장외발매소(화상경마장) 인근 주민을 지원하는 조례 제정을 추진한다. 대전시가 최근 충남대 산학협력단에 의뢰, 실시한 용역결과 화상경마장 인근 주민들의 피해가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기 때문이다. 조례가 제정될 경우 화상경마장으로 마찰을 빚고 있는 전국 30여개 지방자치단체에도 영향이 미칠 것으로 보인다.

대전시의회 등에 따르면 이번에 추진하는 지원 조례는 크게 △주거환경개선 △교육환경개선 △주변 상가 활성화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조례안은 대전시가 받는 지방세 일부를 해당 지역에 돌려주고 주민들로 사업추진위원회를 구성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대상 지역은 화상경마장 반경 1㎞로 할 예정이다. 지난해 대전시가 화상경마장에서 거둬들인 지방세는 197억원. 단순 계산으로 15년간 2000억원이 넘는 지방세가 들어왔다.

대전시의회가 조례 제정에 나선 이유는 최근 대전시가 의뢰해 실시한 용역결과에 따른 것이다.

대전시가 최근 충남대 산학협력단에 의뢰, 실시한 용역결과에 따르면 조사대상 주민 201명 가운데 75.1%가 화상경마장으로 주차문제와 교통체증 등 교통폐해를 경험한 것으로 나타났다. 교통폐해를 경험하지 않았다라고 답한 응답자는 24.9%에 불과했다. 교육폐해를 겪었다는 주민 역시 52.2%였다. 특히 자녀들이 학교에 다니고 있는 30대와 40대에선 각각 60%와 70%로 다른 세대보다 훨씬 높게 나타났다. 유흥업소 및 게임업소의 증가, 이용자의 주취문제 등 안전환경 폐해를 경험했다는 응답도 64.7%에 달했다.

전문학 대전시의원은 "마사회법에는 인근 주민에 대한 지원 조항이 없고 주민문화강좌 등 지원지침만 있을 뿐"이라며 "대전시도 용역을 통해 인근 주민의 피해를 확인한 만큼 조례제정을 도와 실질적인 지원이 이뤄지도록 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대전시의회는 9월 조례안을 만들고 전문가 토론회를 거쳐 11월 상정할 계획이다.

윤여운 기자 yuyoon@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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