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농어촌학교 통폐합 밀어붙이기
'재정 효율화 방안' 추진
교육감·의회 반대 묵살
교육부가 재정효율화를 명분으로 '농어촌 소규모 학교 통폐합'을 밀어붙이고 있다.
교육부는 13일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시행령을 오늘 국무회의를 거쳐 공포하고, 시행규칙은 법제심사 등이 마무리되는 대로 개정을 완료해 내년 보통교부금 산정부터 이를 적용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지방교육교부금 배분 방식은 학교수에서 학생수 중심으로 변경된다. 농어촌이 많아 인구가 적은 시도교육청은 교부금이 감소, 재정압박에 따른 소규모 학교 통폐합에 나설수 밖에 없어진다.
현재 교육부 통폐합 권고기준(60명)에 해당하는 학교는 전국적으로 1750여개교가 넘는다. 자칫 도시에 비해 열악한 조건에서 공부하는 농어촌 청소년들의 균등한 교육기회를 뺏고, 지역공동체를 파괴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는 대목이다.
국회 유기홍 의원(새정치민주연합)은 "교육부가 돈줄 쥐고 지방교육자치를 흔드는 것"이라며 "학교 통폐합은 농어촌의 교육 수준을 떨어뜨리고, 지역간 균형발전을 저해하는 만큼 통폐합을 압박하지 말고 특성화하는 대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교육부의 강행 방침에 대해 시도교육청의 반발도 거세다. 교육감협의회는 교육부 개정안에 대해 '농어촌교육 황폐화'라고 규정하고 반대해왔다.
김지철 충남교육감은 "교육부의 방안은 사실상 농어촌 작은학교 통폐합을 강제하는 것"이라며 "시장경쟁 논리를 교육에 도입한다면 교육황폐화는 불을 보듯 뻔하다"라고 주장했다. 민병희 강원교육감은 "15일 열리는 전국 시도교육감협의회에서 역사교과서 국정화와 함께 지방교육재정 교부금 문제도 주요 안건으로 다뤄질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