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수조달제품' 지정, 중견기업으로 확대
2016-03-18 10:38:03 게재
'중기졸업 3년 이내 매출 3000억원 미만'
기획재정부는 18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그동안 중소기업 제품으로 한정돼 있던 우수조달물품 지정대상이 중소기업 졸업 후 3년 이내 또는 연간 매출액 3000억원 미만인 중견기업 제품으로 확대된다.
이는 중소기업에게 주어지는 각종 혜택이 중단되는 것이 두려워 중견기업으로 성장하지 않으려는 이른바 '피터팬 증후군'을 해소하자는 취지의 일환이다.
우수조달물품으로 지정되면 정부부처와 공공기관 납품이 더 용이해지고, 정부 주최 전시회 등을 통해 제품을 홍보할 기회도 얻게 된다. 하지만 중견기업 제품이 우수조달물품으로 지정되더라도 당장 정부기관에 납품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중소기업판로지원법 등에 따라 정부와 공공기관은 중소기업 제품을 우선 구매하도록 돼 있기 때문이다. 다만 전시회 참여 등 각종 판촉활동 지원을 받을 수 있고, 정부로부터 우수제품으로 인정받았다는 홍보효과도 거둘 수 있을 것이라고 기재부는 설명했다.
개정안에는 소프트웨어사업 관련 물자구매 등의 업무를 조달청이 지원할 수 있도록 한 내용도 담겼다. 정부부처나 공공기관에서 '주먹구구'식으로 업무관련 소프트웨어 제작을 맡겼다가 뒤늦게 보완을 요구하면서 업체에 '열정페이'를 강요하는 등 논란이 발생하는 것을 예방하기 위한 조항이다.
개정안에는 이밖에 방산업체 등 정부 비축물자를 구매하는 민간업체들이 신용카드를 이용해 결제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구본홍 기자 bhkoo@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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