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골프존 갑질" … 검찰, 무혐의 처분

2017-01-02 09:35:25 게재

프로젝트 끼워팔기와 코스이용료 부당징수를 놓고 벌어진 공정위와 골프존의 법적공방에서 검찰이 골프존측의 손을 들어줬다.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세조사부(부장 이준식)은 골프존이 프로젝트를 끼워팔고 광고수익을 점주들과 분배하지 않았다는 공정거래위원회의 고발에 대해 '불기소 처분했다'고 지난달 30일 밝혔다.

2014년 공정위는 "골프존이 프로젝터 2~3개를 지정해 시스템 판매시 묶음상품으로 끼워 파는 등 거래강제행위를 했다"며 시정명령과 함께 총 48억9400만원 과징금을 부과했다. 이에 대해 골프존은 "프로젝터를 통한 생생한 화면구현은 경쟁력을 갖추기 위한 절대 요소이며 테스트를 통해 가장 적합한 프로젝터를 선정해 추천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검찰은 수사의견을 통해 "스크린골프 시스템과 프로젝터는 별도로 거래될 수 있으나 서로 기능적으로 결합돼 시스템을 정상적으로 구동시키는 데 반드시 필요한 제품"이라고 밝혔다. 이어 "공정위 시정명령에 따라 골프존이 프로젝터를 다른 공급처에서 별도로 구매할 수 있다는 내용을 거래조건에 명시했음에도 불구하고 많은 점주가 최근까지도 골프존이 정한 프로젝트터를 선택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검찰은 또 스크린골프 화면 상에 노출되는 광고수익을 점주들에게 분배하지 않았다는 공정위 주장에 대해서도 "광고수익을 스크린골프 이벤트와 연계시킴으로써 스크린골프장 고객 유치를 더욱 활성화 시킨 것"이라며 모두 혐의 없다고 결론 냈다.

정석용 기자 syjung@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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